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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제재법 내용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평화 대외 정책을 견지하며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평등을 견지한다. 5대 원칙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을 발전시키며, 양국의 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공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어떤 구실과 방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모든 나라를 반대한다. 국가는 관련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는 대외 제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제재금지법" 제13조 우리나라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 외에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부서 규정은 기타 필요한 대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