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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1조 전문 해석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41조는 해고 상황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가 따라야 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off 직원에는 기업파산법에 따른 직원이 포함됩니다. 조직 개편, 생산 및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계약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노동계약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20명 이상 또는 20명 미만을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 수의 수백 명에 대해 근로자 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기업이 생산을 변경하고, 주요 기술 혁신을 실시하거나 사업 방식을 조정하고, 인력을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 2. 신근로계약법에 따른 해고보상기준 신근로계약법에 따른 해고보상기준은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1개월에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년도.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의 반달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3. 신근로계약법상 병가에 관한 규정 신근로계약법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해당 단위의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실제 근무 연수와 근무 연수를 고려해야 하며, 직원의 병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위의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개월에서 2년의 병가를 낸다. 직원은 병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46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다. 본 법 제40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노동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제외하고는 본 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6) 본 법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