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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에 관한 저우춘 제안
2022년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에 관한 Zhoucun 제안:
폭죽 및 폭죽의 연소 및 발사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 화재 예방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 폭발 및 기타 사고로 인한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좋은 작업, 생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불꽃놀이 안전관리조례》 등 "중화인민공화국" 법규에 따른 생활환경 및 생활환경 폭죽과 쯔보시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 사항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됩니다. 저우춘구는 전국적으로 불꽃놀이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역 전역에서 특별 작전을 벌여 불법 폭죽, 폭죽 압수를 단속하고, 각 부서와 단위의 긴밀한 협력을 조직·조정해 '견제 및 압수'를 할 예정이다. , 시정, 검문소 단속, 사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를 중점으로 “개인 매매 확인, 개인 예금 확인, 도로 밀수 확인, 개인 구매 확인”의 “4대 점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개인에 의해." "신중한 조직배치, 홍보동원 강화, 불법행위 엄중 단속, 숨은 위험 종합 조사, 불꽃놀이 엄중 금지 감시" 등 업무 대책을 채택해 지역 내 불꽃놀이, 폭죽 금지를 전면 추진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대중들에게 저우춘구의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스스로 시작하여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의식적으로 불법 불꽃놀이, 폭죽을 보이콧하고, 불법 불꽃놀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엄숙히 상기시킵니다. 보관, 운송 및 판매 불꽃놀이와 폭죽을 사용하여 주변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신고전화 : 110, 0533-6458011.
불법 발사에 대해서는 먼저 '불꽃놀이 및 폭죽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거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및 폭죽을 터뜨린 자 금지 구역은 공안에서 기소합니다. 불꽃놀이 중지를 명령하고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둘째, 「산동성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제59조, 제77조에 의거 금지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독관의 처벌을 받는다. 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관리부서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쯔보시 불꽃놀이, 폭죽 금지 규정" 제21조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가 금지된 지역이나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폭죽 발사를 중지하고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지 시간에 폭죽, 폭죽을 터뜨린 경우 공안기관에서 발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안화를 부과하게 됩니다.
쯔보시 저우춘구 생태환경위원회 사무실
2021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