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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인재 도입 조건

법적 분석: 1. 전일제 대학생 및 학부생 이상: 1. 항저우에 직장 단위를 설립한 전일제 대학생(35세 미만, 35세 제외) 근로계약 체결 계약 및 사회보장 지급까지 1개월 소요 2. 전일제 대학 학부생(45세 미만, 45세 제외)인 경우, 근로 단위를 설정함. 항저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장금을 받는 데 1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 고급인재 정착: 1. 기술자(2급 기술자) 이상(45세 미만)의 전문 자격을 갖춘 자. , 45세 제외) 2. 고급 전문 자격을 갖춘 자(35세 미만, 45세 제외) 3. 고급 직업 자격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시 고급 기술학교를 갓 졸업한 자 4. 1류와 2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저우의 동일한 고용주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항저우에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절강성 거주 허가증"이 있고 항저우에 합법적인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3류입니다. 인력은 항저우에 작업 단위를 설립해야 하며 호적을 항저우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중급 전문 기술 자격 이상의 인재를 소개하고 정착시킵니다. 1. 중급 전문 기술 직위를 가진 자(45세 미만, 제외) 45세), 항저우에서 근무 단위를 운영하고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한 사람(체납금 제외)은 인재 소개 및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및 기술직을 가진 자(50세 미만) 차장은 50세 제외, 고위직은 55세 미만(55세 제외)이 업무 단위 설립 시 항저우에 인재 소개 및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13조 공민이 이주할 때에는 이주지에 도착한 때로부터 도시에서는 3일 이내, 농촌에서는 10일 이내에 또는 세대주가 이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구등록기관은 전입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명서를 말소합니다. 1. 이주서류가 없는 국민은 다음 서류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기관에 이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원 해제, 이동 및 퇴역 군인은 카운티 또는 시 군 복무 기관 또는 연대 2급 이상의 군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화교 및 유학생은 반드시 여권 또는 입국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서 석방된 자는 석방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