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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어원
'권리'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어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소위 '관능, 권리, 분노, 분노 등에 반응하여 남을 보는 것'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떠나 방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미론적 권리는 법적 관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 법률 용어에는 영어로 '권리', '의무'와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학자 W.A.P 마틴과 그의 중국인 조수들이 휘튼의 『국제법의 요소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고대 단어인 '권리'를 선택하여 영어의 '권리'를 번역하게 되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후로 '권리'는 중국에서 점차 긍정적이고 최소한 중립적인 단어가 되었으며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옳다'라는 말의 후기적 의미, 즉 소위 현대적 의미이다.
권리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 그 단어의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의 언어는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권리의 문화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에 호소하고 표현하기 위한 편리하고 정교한 도구인 권리의 언어는 실천적 합리성의 요구 사항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한, 이를 '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권리에 관한 언어가 오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와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옥스퍼드 법률 노트의 '권리' 항목에서는 권리가 '심각하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단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학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다. 권리는 현대정치법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학파나 학자를 막론하고 권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리" , 심지어 이론적 시스템의 기원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상의 역사에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의에는 윤리적, 경험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관점에서 권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로티우스와 19세기 형이상학적 법학자들은 윤리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로티우스는 권리를 "도덕적 자격"으로 간주했으며, 홉스, 스피노자 등은 자유를 권리의 본질로 간주했습니다. 헤겔 역시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의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유에 대한 개념도 홉스와는 매우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칸트의 권리 정의는 의지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조화로운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권리의 근본은 정신이며, 그 확실한 지위와 출발점은 의지이다. 의지는 자유로우므로 의지는 권리의 본질이자 목표이며, 제도가 현실이 된 자유의 왕국이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권리를 도덕적 이유나 초월적 근거에 따라 누려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물건을 소유하는 등의 이해관계도 포함한다. .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만 이익 자체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유형은 경험적 관점에서 권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증주의는 권리를 실제 이익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실정법의 관점에서 권리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독일 법학자 Jerlin은 사람들이 권리 뒤에 있는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이익이 권리는 아닙니다. 법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 이익만이 권리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공리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모든 도덕적 기준을 도출한다고 믿습니다. 권리의 본질은 보편적 효용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두 범주에는 작은 차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두 범주 간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권리의 정의를 주로 '자유론', '의도론', '이익론', '법권론'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 왔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를 특정한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권리 문제가 단순화되고 천박해지기 쉽습니다. 권리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정의보다는 권리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