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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펑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공식 책임

'개봉시 인민정부 제도개혁 실시의견 발행에 관한 시당위원회 사무국 및 시정부청 통지문'(Bianban [2010] No. 5)에 따르면, 카이펑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시정부 업무부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책임

(1)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 전체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합니다. 검사를 조직하고 실행하며 감독합니다.

(2) 도시의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이동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되고 표준화된 인적 자원 시장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합니다.

(3) 시의 고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시의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공공 기업가 정신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직업 자격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을 조정하며, 대졸자 고용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고급 기술 인재와 농촌 실무 인재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합니다. .

(4) 도시의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조정합니다. 도시와 농촌 사회보험 및 그 보충보험 정책과 표준을 실시하고, 성의 통일된 사회보험 관계 갱신 방식을 실시하며, 성, 시 정부 기관, 기업, 기구의 기본 양로보험 정책을 실시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의 사회보험 관계를 공식화합니다.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 정책 보험기금 관리 및 감독 시스템, 시 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 및 결산 작성.

(5) 시의 고용, 실업,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한 예측, 조기 경보 및 정보 안내, 대응 계획 수립, 예방, 조정 및 통제 구현, 국가 및 지방 경제 구조 조정 구현을 담당합니다. 근로자의 재정착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의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수립하며, 도시의 고용 상황과 사회 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6) 관련 국가, 지방 기관 및 공공 기관의 급여 소득 분배 및 퇴직 정책을 시행하고, 시 정부 기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인상 및 지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의 정부 기관, 기업 및 기관 인사 복지 정책.

(7) 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한다. 공공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인력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 기술 인력의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시의 정책을 수립하며, 시의 전문 직위 제도 개혁을 책임지고, 박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시의 고급 전문기술인재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하며, 외국(해외) 전문가 및 유학생이 비안에서 취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고급 전문기술 인력을 유치 및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8)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의 재정착 정책과 제대군 간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내 제대군 간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며, 구호 및 제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조직합니다. 일부 기업의 해산 간부 안정화 및 해산 간부 관리 서비스 업무의 독립적인 직업 선택을 담당합니다.

(9) 시 행정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인사 배치 정책 및 특별 인사 배치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국가 명예 시스템을 구성 및 시행하고, 정부 보상 시스템.

(10)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의 이주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며,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익.

(11) 국가 및 지방 노동 및 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시스템과 노사 관계 정책을 실행하고, 노사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실행 세부 사항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노동 보호에 따라 실행을 감독합니다. 정책 및 노동관계 이행 조직 법에 따라 감독을 보호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 업무를 조정하며 주요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12) 시의 외국 정보 도입을 담당하고, 외국 인재 도입 및 해외(해외) 연수 사업을 조직 및 실시하며, 인적 자원 분야에서 시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13) 지방자치단체가 할당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