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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결제의 발달로 은행카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도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신분증, 호구부, 기타 증빙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은행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은행카드는 보호자(보통 부모)가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고 보호자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보호자이어야 하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보호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증과 호적부를 지참하세요. (미성년자와 대리인은 동일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세대주'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또는 주민등록증, 호구부, 출생증명서(후견인 증명도 가능)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은행카드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예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 신청을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신분증 신청 시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지참하여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고정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용 은행카드는 원칙적으로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5. 미성년자 은행카드 개설 시 보유하는 실명인증 정보는 호구부이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신분증을 가까운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명인증 변경을 신청하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요약: 미성년자도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미성년자는 혼자서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가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 카드를 신청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인이 신청하는 은행 카드에는 약 10위안 정도의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은행 카드의 예금이 일일 평균 잔액인 300위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매 분기마다 3위안의 소액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없으나, 보호자와 함께 현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호적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부모와 함께 지참하여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방법은 만 16세 이상 국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은행 카드의 경우. 참고: 1.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가구 등록 정보, 일반적으로 가구 등록 책자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서류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외동자녀증명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는 은행카드 발급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은행 창구로 와야 합니다. 보호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발급한 은행 ​​카드는 모두 직불카드입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발급된 은행 카드는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텔레뱅킹 및 기타 서비스. 4. 단, 미성년자는 정보카드를 신청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 보조 신용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요 정보카드의 소유자는 미성년자와 직계가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은행카드로 온라인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뱅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은행카드는 대부분 어린이용 은행카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은행카드는 먼저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16세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는 사용자가 성인이 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비창구 서비스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중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린이은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구부와 보호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5개 주요 은행 중 어디에서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