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국가에서는 입국신체검사 시 B형간염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국가에서는 입국신체검사 시 B형간염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인적자원부, 교육부, 보건부는 공동으로 'B형 간염 등록 및 취업 권리 보호를 위한 입학 및 취업 신체검사 사업 표준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표면 항원 운반체' 2010년 2월 10일. 이 고시는 입학 및 취업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검사항목을 취소하고, B형간염 표면항원 보균자의 입학 및 취업 시 권리를 유지하며, B형간염 표면항원 보균자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제7조에서는 급성 및 만성 간염의 모든 종류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병원체 보균자는 검사를 통해 간염이 배제된 경우 자격을 갖습니다.

2011년 2월 17일 보건부 공보실은 "B형 간염 표면 항원 보균자를 승인한 직종에 대한 보건부 공보실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건부 승인을 받은 B형 간염 표면항원 보균자는 특수경찰직, 혈액 채취, 혈액성분 조제, 혈액 공급 등을 담당하는 혈액국 직원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