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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리 방법
법적 주관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먼저 침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실도 배상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침해자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명예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실배상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는 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객관성: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제101조에서는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존엄은 법률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통칙 및 민법 제120조,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명예회복, 영향의 제거, 사과 및 손실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246조)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박탈에 처한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신고 후 처리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 있어야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를 신고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현지 국민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해자가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으면 인민검찰원에 기소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조항은 무엇입니까? 1. 형법 제246조: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 등이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8조 이 법에서 말하는 고소 전 처리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강요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2. 법적판결 : 「노인권익보호법」제46조 공공연하게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노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거나, 사정에 따라 학대하는 자 비교적 경미한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0.12.28) 4.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 재산 및 기타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6.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민사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출판물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1998.12.17 Fajie [1998] 제30호)에 대한 사법해석 제6조: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날조한 내용 공표사실의 상황이 엄중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각각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2013년 9월 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사법해석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동일한 비방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중대 사건'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가해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고의로 조작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주관적, 객관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심각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허위 사실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 전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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