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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징 롱탄텐 탄광은 폐쇄되나요?

법적 분석: 취징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천탄광 채굴을 위해 마을과의 명확한 거리두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한 시점에 취징시 환경보호국이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환경 보호 승인을 받은 취징시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Fu Xuebin은 취징시 및 기린구 관련 부서에서 1,000만 톤을 초과하는 Longtantian 탄광의 불법 노천 채굴을 처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3조: 광물자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채굴 허가를 받지 않고 채굴하고, 국가 계획 광산에 진입하는 행위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산 지역과 타인의 광산 지역에서 무단으로 채굴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보호 채굴 대상인 특정 광물을 무단으로 채굴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고정형에 처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벌금도 부과됩니다.

광물자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파괴적인 채굴 방법을 사용하여 광물자원을 채굴하여 광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 벌금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