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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저보험 수령 조건
법률 분석: 상해 저보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을 정할 수 없는 주민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재직자와 퇴직자는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가 연금을 받은 후에도 1 인당 소득이 여전히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 P > 법적 근거: "전국에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한다는 통지" 둘째, 보장대상의 범위와 보장기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보장대상은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비농업호적을 보유한 도시주민이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인 또는 부양인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재직자와 퇴직자는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가 연금을 받은 후에도 1 인당 소득이 여전히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 P >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은 각지의 인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각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의존사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현지 기본 생활 필수품 비용과 재정적 감당 능력에 따라 실사구시로 보장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보장 기준은 각지의 민정 부문이 현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해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정해진 기준은 다른 각 항목의 사회보장 기준과 맞물려야 한다. < P > 각지에서 최저생활보장금을 발급할 때, 제 1 종 보장대상에 대해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원래 즐겼던 생활구제기준이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높을 경우, 원구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보장 대상에 대해서는 가족 1 인당 소득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대우를 받는 우대 대상 등 인원, 보조금 등은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