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송장 발행 관리 대책

송장 발행 관리 대책

'송장 관리 조치'

19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 및 개인이 외부 사업 운영에 대한 대금을 징수할 때 수취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급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20조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참여할 때 대금을 지급할 때 수취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을 때 제품명이나 금액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서는 금융상환증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청구서는 규정된 기한, 순서 및 난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모든 사본은 한 번에 진실되게 발행되어야 하며, 특별 청구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허위 청구서 발행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한 청구서 발행

(2)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송장을 타인이 스스로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송장을 발행하도록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

제23조: 세무 통제 장치를 설치한 단위 및 개인은 세무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정에 따라 관할 세무 기관에 세금 계산서 발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비과세 전자 장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는 청구서 발행을 위한 서류는 규정에 따라 저장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송장 발행을 위한 온라인 송장 관리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세무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제24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청구서 관리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에게 대출, 양도, 소개 송장 양도 및 송장 제작 감독 우표 및 송장용 특수 위조 방지 제품

(2) 개인적으로 인쇄, 위조, 변경된 송장을 양도, 발행, 저장, 휴대, 우편 발송 또는 운송,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청구서를 개인적으로 인쇄, 위조, 변경 또는 무효화한 경우 취소;

(3) 원본을 분할하여 청구서를 사용;

(4) 확장 청구서의 사용 범위,

(5) 청구서 대신 다른 상품권을 사용하십시오.

세무당국은 송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5조: 국무원 세무부서가 규정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송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내 구매 단위 및 개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당국은 시군 전체에 걸쳐 계산서 발행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세무부서가 규정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규정된 사용 지역을 넘어 백지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편 또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백지 청구서를 국내외로 휴대, 우편,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 및 개인은 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계산서 등록부를 설정하며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을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28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 및 개인은 세금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및 구매서 구매 장부를 변경 및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9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 보관해야 하며 허가 없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대장은 5년간 보관합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당국의 검사를 거쳐 파기합니다.

방법에는 허위 청구서의 유형에는 타인과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는 것, 타인에게 허위로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타인에게 허위로 청구서를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구서 판매, 허위 청구서 발행, 음양 청구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청구서, 대체 영수증 및 기타 상품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산서 관리 방법"

제4장 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제20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 대외 경영에 대한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21조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 활동에 대한 대금 지불 시 수취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을 때 제품명이나 금액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산서는 금융상환증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송장은 규정된 기한과 순서에 따라 열별로, 모든 사본을 한 번에 발행해야 하며, 단위의 금융 인감 또는 특별 송장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제24조 전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당국이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기계 외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행된 부본은 장부에 제본되어야 합니다. 시퀀스 번호.

제25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자신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 세무 기관의 승인 없이는 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송장, 송장 감독 스탬프 및 특별 송장 위조 방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송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구매 단위와 개인만이 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당국은 시군 전체에 걸쳐 계산서 발행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2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승인 없이 지정된 사용 지역에 걸쳐 백지 청구서를 휴대, 우편 또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백지 청구서를 국내외로 휴대, 우편,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계산서 등록 장부를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을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 장부에 대한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0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 보관해야 하며 무단으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발행된 청구서 부본과 청구서 기록부는 5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당국의 검사를 거쳐 파기합니다.

제5장 청구서 검사

제31조 세무 당국은 청구서 관리에 대해 다음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송장 인쇄, 구매, 발행, 획득 및 보관,

(2) 검사를 위한 송장 검색

(3) 송장과 관련된 바우처 및 정보 확인 및 복사

(4) 송장과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 대해 당사자에게 질문합니다.

(5) 송장 케이스를 조사하고 처리할 때 케이스와 관련된 상황과 정보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 및 복사.

제32조 송장을 인쇄하고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무조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33조 세무기관은 검사를 위해 발행된 계산서를 반출해야 할 경우 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에게 계산서 교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송장 교환 증명서는 검사를 위해 발행된 송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청구서 검사를 요청받은 단위 및 개인은 청구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검사를 위해 백지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적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34조 세무당국은 세무심사 과정에서 중국 외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세금 관련 송장 또는 증빙서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외 공증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세무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회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세무당국은 세금계산서 검사 중 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의 작성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기관에 세금계산서 작성상태 확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스텁 사본 해당 단위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