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2020년 11월 차량 검토에 대한 새로운 규칙

2020년 11월 차량 검토에 대한 새로운 규칙

1. 자가용 차량 검사 면제 범위 확대 : 6년 내 비운행 소형·초소형버스에 대한 검사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6년 이내에 운행하지 않는 7~9인승 소형 및 소형 버스를 포함하는 검사 면제 미니버스(밴 제외)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2. 검사 주기 최적화: 연식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비운행 소형 및 초소형 버스(밴 제외)의 경우 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년에 한 번, 즉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10년 이내에 6년차와 8년차에 각각 2번만 온라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10년이 넘은 자가용은 원래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10~15년이 된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되며, 15세 이상이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1억 7천만 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가 개혁으로 인한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많은 자동차 소유자는 밴이 여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밴의 실제 사용에는 불법 개조, 승객과 화물의 혼합 적재 등 문제가 많아 사망과 부상을 수반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면제되는 차량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개조 등이 법에 따라 처벌될 경우 차량의 안전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전히 원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