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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위원과 중앙위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공산당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그 임기가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당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공석일 때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공석을 충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소집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된다.

전국대표대회가 휴회 중일 때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모든 사업을 영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