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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장 인증 시행규칙
녹색시장 인증 시행규칙
1. 목적 및 범위 1.1 국가 3대 녹색사업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시장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흐름을 확립한다.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합니다. "인증 및 인증에 관한 규정") 및 "녹색 시장 인증 관리 방법". 1.2 이 규칙은 녹색시장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의 녹색시장 인증위원회 승인, 검토, 평가 절차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1.3 본 규칙에 적용되는 인증 대상에는 야채 도매시장, 과일 도매시장, 육류, 가금류 및 계란 도매시장, 수산물 도매시장, 곡물 및 유지 도매시장, 조미료 도매시장 및 기타 전문 도매시장, 종합 농산물 및 부업이 포함된다.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및 부업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슈퍼마켓 및 기타 소매시장과 농산물 및 부업품을 취급하는 대형 종합슈퍼마켓, 대형마트, 창고형 쇼핑몰, 편의점 및 기타 소매점. 2. 인증 지침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술 규격 GB/T19220 농산물 및 부업 녹색 도매 시장 GB/T19221 농산물 및 부업 녹색 소매 시장 "농부업 녹색 도매 시장" 표준 검토 규칙 "녹색 소매 농식품시장' 표준심사규정 3. 인증기관 3.1 인증기관의 설립조건 3.1.1 인증기관의 설립은 「인증 및 인정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 및 인증기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녹색시장 인증 관리 대책". 3.1.2 인증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단위는 농식품유통산업조직의 경영구조, 영업환경, 시설 및 장비, 상품접근과정, 신용관리 등을 숙지하고 식품안전 및 환경안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하고 업계 관련 법률, 규정, 기술 표준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3.2.1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인증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국가 인증 및 인증 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2.2 국가 인증 및 인증 관리국은 "인증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와 공동으로 예비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3.2.3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국가인증인정국의 승인을 받는다. 3.3 인증 기관은 "인증 및 인증에 관한 규정", "녹색 시장 인증 관리 방법" 및 본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녹색 시장 인증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3.4 인증 기관은 인증 능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증 인력 4.1 인증기관 내에서 녹색시장 인증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은 필요한 교육 및 업무 경험을 갖추고, 농산물 및 부대용품 도소매 시장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장 유통 제품의 생산, 보관,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품질, 위생,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입니다. 4.2 녹색 시장 인증 인력 교육은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과 상무부가 주관합니다. 인증받은 심사원은 심사역량교육을 통과하고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표준 지식, 관련 법률 및 규정, 식품 안전, 환경 관리, 유통 지식, 시장 관리 및 현장 감사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3 녹색 시장 인증 교육 자료는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과 상무부가 구성하고 편찬합니다. 5. 인증 절차 5.1 인증 수락 5.1.1 인증기관은 녹색시장 인증을 신청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인증 요구사항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a) 인증 업무 절차 b) 인증 사업 범위; c) 인증 부과 표준 d) 인증 기준 e) 인증 수락 조건
5.1.2 고객은 인증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고객의 기본 정보. 이름, 주소, 규모, 시장 하드웨어 시설, 자산 상태, 신용 등급, 운영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b) 고객의 영업 허가증, 건강 허가증 및 기타 자격 증명서 사본 c) 고객의 시장 관리 시스템 문서 및 관련 문서 d) 사업장 평면도 및 구조도 e) 현지 상업 당국이 제공한 기업 신뢰성을 입증하는 문서 f) 기타 필수 문서 . 5.1.3 인증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시에 계약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에 따른 표준 및 인증 범위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2 문서 검토 인증기관은 녹색 시장의 관련 법률, 규정, 표준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이 제출한 경영 시스템 문서에 대한 준수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5.3 사전 방문(해당되는 경우) 인증 기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 시장 하드웨어 시설, 관리자 및 기술 인력의 자격, 관리 시스템 및 구현에 대해 필요에 따라 현장 예비 방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 및 기술 사양을 확인합니다. 5.4 현장심사 5.4.1 심사시간(심사일수) 인증기관은 고객의 사업규모(하위시장 수, 운영제품 유형 등), 사업분야 및 사업장을 고려하여 심사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직원 수. 5.4.2 감사 요구사항 인증기관은 녹색시장 인증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을 감사해야 합니다. 5.4.3 감사 결과 5.4.3.1 프로젝트 감사 결과 현장감사 프로젝트 결과는 적합, 일반 부적합, 심각한 부적합 항목으로 구분되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심사사업이 기본적으로 인증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항목이 인증 기준과 일치하지 않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은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프로젝트가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스템적 실패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심각한 부적합으로 판단됩니다. 5.4.3.2 현장 감사 결론 현장 감사 결론은 적격 판단, 부적격 판단, 유예 판단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감사 결과가 규정을 준수하면 현장 감사 결론이 유효합니다. 프로젝트 감사 결과에 심각한 부적합이 있는 경우 현장 감사 결론은 부적격입니다.
사업 감사 결과에 전반적 부적합 사항이 있어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 결론은 유보 판단이다. 유예판결을 받은 고객은 지정된 시간 내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된 시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5 샘플링 검사 5.5.1 고객이 유통한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는 인증심사의 일부입니다. 5.5.2 인증기관은 고객의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객이 유통한 제품의 샘플링 검사 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한다. 제품 샘플링 검사 계획에는 샘플링할 제품의 종류, 검사 항목, 검사 기준, 표본 크기 및 판단 기준, 검사 기관, 검사 인력 역량, 검사 장비 및 검사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5.3 인증기관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농산물 및 부업식품 중에서 검사용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야 한다. 5.5.4 인증기관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특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해야 한다. 5.5.5 인증기관은 특정 품목에 대한 샘플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5.6 인증 결정 5.6.1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및 샘플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적격 고객에게 인증 인증서를 발급하고 녹색시장 인증라벨(로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6.2 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 인증서 사본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국가인증인정청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5.6.3 국가인증기관과 상무부는 정기적으로 녹색시장 목록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5.6.4 고객이 인증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를 처리하고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결과. 5.6.5 고객이 인증 기관의 처리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 및 상무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기관과 상무부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6.6 인증 기관이 허위 인증 결론을 내리거나 발급된 인증 결론이 심각하게 부정확한 경우, 상황이 사실일 경우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은 상무부와 함께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인증인원의 직업자격을 취소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인증 기관은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5.7 인증 후 감독 5.7.1 감독 내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품질 시스템의 운영 b) 고객 불만 사항 c) 인증 인증서 및 마크의 사용 d) 이전에 중대한 품질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감독 및 검사 e) 과거 부적합 항목의 종결 f) 내부 감사 및 경영 검토. 5.7.2 감독 빈도 인증기관의 경영시스템이 해당 표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1년에 1회 이상 사후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증기관은 감독 빈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인증받은 당사자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합니다. b) 인증받은 당사자가 주요 변화(최고 경영진, 조직 구조 및 관련 관리 기능, 현장 환경, 운영 포함)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 시설 및 장비, 상품 접근 절차, 거래 관리 기술, 신용 등급 및 관련 관리 시스템 변경 등) c) 인증 기관 관리 시스템의 변경 및 기타 상황. 5.7.3 인증 후 샘플링 검사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후심사의 일환으로 인증받은 당사자의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7.4 결과 평가 사후 심사를 통과한 인증 당사자의 경우, 인증 기관은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인증 라벨(로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 인증서가 정지됩니다. 또는 취소되며, 인증마크(로고)를 사용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5.8 재평가 인증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 기관은 인증 당사자가 인증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인증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평가 절차는 초기 평가 절차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6. 인증서 및 인증라벨(로고) 6.1 녹색시장 인증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6.2 인증인증서 및 녹색시장 인증표시(로고)(이하 인증표시(로고)라 한다)의 사용은 "녹색시장 인증조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3 인증표시(로고) 기본패턴 6.3.1 녹색시장 인증표시 기본패턴 6.3.2 녹색시장 인증표시 기본패턴 6.4 인증표시(로고) 제작 인증표시(로고)는 규격표시와 비표준표시로 구분된다. -표준 사양 표시. 표준 규격 표시는 금색 바탕에 녹색 무늬가 있는 60cm × 37cm의 청동판입니다. 이는 국가인증기관과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며 표준 규격 표시를 통일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인증인정청과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생산기술과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균일하게 생산된 표준 사양 표시와 생산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비표준 규격 표시는 인증받은 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 패턴 및 비율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나, 변형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6.5 인증인증서 및 표시(로고)의 취소, 정지 및 철회 인증인증서 및 표시(로고)의 취소, 정지 및 철회는 "녹색시장 인증관리조치"의 규정에 의한다.
7. 인증 변경 7.1 변경 내용 인증 당사자는 최고 경영진, 조직 구조 및 관련 관리 기능, 사업장, 사업 제품 유형 또는 제품, 현장 환경, 시설 및 장비, 상품 접근 절차, 거래 관리 기술, 신용 등급 및 기타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 시스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적시에 인증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7.2 변경심사 인증기관은 인증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받은 당사자가 변경한 사항을 감사해야 합니다. 7.3 인증기관은 변경된 주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샘플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인증 수수료 녹색 시장 인증은 "국가 기획위원회 및 국가 품질 기술 감독국의 "품질 시스템 인증 부과 기준" 발행에 관한 고시"(JiPei [1999] No.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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