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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프리카 결혼 정책

중국-아프리카 결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중국-아프리카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아프리카 정부와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통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택하십시오. 좋은 정책을 도입해야만 중국과 아프리카의 상호 협력과 결혼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관습과 문화의 영향으로 맹목적인 결혼은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7조: 남성의 결혼 연령은 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세,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