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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답변: C
방어1***는 정당방위, 위탁방어, 법률구조방어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옵션 A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신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구금자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은 공안기관이 아니라 인민검찰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처음 심문을 받은 날부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변호인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의 부모는 법원 직원이지 변호사는 아니다. 옵션 B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옵션 다는 헌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그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가 맞습니다
p>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D는 그 또는 그 측근입니다. 친척은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합니다. 이는 변호를 제공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강제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옵션 D가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