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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인민은행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은행은 중국은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제정하여 2006년 11월 6일 제25차 대통령실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자금세탁방지규정 제1조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활동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관리활동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표준화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음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1) 상업은행, 도시신용합작, 농촌신용합작, 우편예금 및 송금기관, 정책은행 회사, 선물중개회사, 펀드관리회사, (3)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중개회사(5) ) ) 중국인민은행이 정하여 공고한 기타 금융기관. 환전업무, 지급결제업무, 자금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로서 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구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사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허가에 따라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금세탁 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및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2) 인민폐 및 외화 자금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3) 금융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5) 자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 활동을 수사기관에 보고합니다. (6)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합니다. (7)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관련 책임.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안화 및 외화로 이루어진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한다. (2) 국가 자금 세탁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하게 보존합니다. (3) 규정에 따라 분석 결과를 중국 인민 은행에 보고합니다. (4) 금융 기관이 즉시 보완하고 고액 거래 및 위안화 및 외화 의심 거래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고, 해외 관련 기관과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합니다.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임무. 제7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비밀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고객 신원 정보,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떤 기관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제8조 금융기구 및 그 지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전문 자금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할 내부 기관을 지정하고 내부 운영 절차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통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점검을 실시하여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의 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성 지점은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한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 기관 및 금융 기관의 거래 활동과 관련된 고객 계좌 정보, 거래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협력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성급 지점은 중국인민은행 본점, 상하이 본점, 지점, 경영관리부서, 성(수도)시 중앙지점, 직할시 중앙지점을 포함한다. 가지. 제22조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성 지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할 때 금융기관 직원에게 질문하여 금융고객의 계좌정보, 거래기록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기관, 관련 정보, 전송, 은닉, 변조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정보는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는 2명 이상의 조사관이 있어야 하며, 그들은 법집행 증명서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성 지점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금융 기관 고객의 계좌 정보, 거래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에 접근, 복사 및 봉인하려면 중국인민은행 또는 해당 성급 지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관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 기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의 녹취록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서류 및 자료를 봉인할 때에는 출석한 금융기관 직원과 함께 철저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목록 2부를 작성하여 조사관과 출석한 금융기관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1부는 금융기관에 넘겨주고, 나머지 한 권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겠습니다. 제23조 조사 후에도 자금세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조사에 관련된 계좌 자금을 해외로 이체하도록 요청할 경우 금융 기관은 즉시 중국인민은행 현지 지점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고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동결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동결을 지속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협조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동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동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즉시 동결을 해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한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 기관으로부터 동결을 계속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임시 동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1) 검사, 조사 또는 임시 동결 조치 (2)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취득한 국가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25조 금융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현 이상 지점, 중앙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황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금융 기관의 이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금융 산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금융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를 징계하도록 명령합니다.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원.

중국인민은행 현(시)지점은 금융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급지점에 보고하고 상급지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권고한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현 및 중앙급 이상의 지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중국인민은행 행정처벌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7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3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규정"도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