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다치지 않고 운전 중에 고의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다치지 않고 운전 중에 고의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차로 사람을 때리는 범죄는 고의적 살인입니다.
고의로 차로 사람을 친 사람은 주관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운전자가 특정 피해자에 대해 주관적인 심리와 객관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주관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사회에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모한 행위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의적 살인에 대한 사형 선고 여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 여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합니다.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내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고의적 살인범죄에 대해 사형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회에서 발생하고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고의적 살인 사건과 구별되어야 한다. 보안. 피해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갈등 심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법정 완화 상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형을 즉시 부과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 살인과 고의적 상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직접 고의 살인과 간접 고의 살인의 경우,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 정도가 다르고, 처벌도 달라야 합니다. 간접 고의살인과 고의치사로 인한 사망은 모두 사망에 이르지만, 가해자의 의도의 성격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범죄의 성격과 의도적인 내용을 가려내지 않고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 한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잔인한 수단과 특히 극악한 상황을 통해 고의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망을 초래한 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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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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