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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PC방 영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영업시간은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규정된 영업시간 외에 PC방을 운영할 경우 문화행정과에서 경고를 내리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까지 박탈할 예정이다. 취소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운영 단위는 인터넷 접속 소비자의 신분증 등 유효한 서류를 확인 등록하고 관련 접속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