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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귀위안 사건의 현재 진행상황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상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안국, 검찰원 또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그 시행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범위'에 의거 검찰 업무에 관한 국가 비밀'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의 목적은 각급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관련 비밀유지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기밀과 업무비밀의 안전을 유지하며,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다양한 검찰 활동의 진행.

제3조 이 규정은 인민검찰원이 각급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제4조 이 규정은 검찰기관의 사건처리인원과 업무상의 필요로 사건을 접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사무와 국가기밀, 업무비밀의 공개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법률 조항과 업무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비밀유지업무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찰총장이 일차책임자, 담당 차장검사가 주요책임자, 부서장이 구체적인 책임자이다. 책임자.

제1항 신고, 고발 및 항소 수리 및 예비 조사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제7조 신고, 고발 및 항소 수리는 기밀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담 접수원 및 전담 전화번호는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수신, 관찰, 처리 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특별요원은 신고서, 고발자료, 불만사항 자료의 발송, 접수, 열람, 등록, 전달, 보관은 물론 신고서의 접수, 답변, 기록, 기록 등을 담당한다. 직접 또는 전화로 보고합니다. 온라인 제보 개시 시 전용 제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용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전담자가 로그인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9조 제보자의 성명, 소속 부서, 주소,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피고인, 신고 부서 또는 개인 및 기타 관련 없는 부서나 직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무단으로 발췌, 복제할 수 없으며, 신고 및 불만사항 자료를 압수,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신고 대상 기관이나 제보자와의 상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나 고발자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신고자료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익명신고의 경우 수사업무상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필식별을 할 수 없다.

제13조 신고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예심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예심의 의도는 피조사자나 기타 관계없는 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홍보보고 및 유공포상 시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성명, 신원, 주소, 소속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사건 접수 및 조사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제16조 사건 접수 및 조사 업무 중 지시, 보고서, 법률 문서 및 기타 관련 조사 자료에 대한 관련 요청은 다음 사람이 지정해야 합니다. 보관을 위해 지정된 직원.

제17조 사건 조사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크고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려면 구체적인 기밀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18조 법에 의거하여 기술적 조사수단을 사용하거나 각종 조사조치를 취할 때, 멀티미디어 증거시스템 등을 구축·사용할 때에는 증거자료의 지식수준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술적 조사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는 조사 대상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증언, 자백 등을 유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19조 강압적 조치, 우편물 및 전보의 수색 및 압수, 은행예금 조회, 은행계좌 동결 등 조사 조치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은 실시 전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0조: 조사하러 나갈 때 사건파일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사건 파일을 꼭 휴대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로 보내야 하며, 상황이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두 사람이 보관해야 합니다.

제21조 공공장소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친지 방문, 관광, 쇼핑 등에 사건 서류와 수사자료를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22조: 사건의 내용은 사건당사자 및 사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의자, 그 친족 및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기밀 유지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건 처리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공용 네트워크는 물론 내부 LAN에도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기밀 저장 매체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24조: 국외 조사 사건에 휴대된 자료는 국가비밀관리국과 국가기밀관리국이 공포한 "국가 비밀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 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세총무.

제25조 인터폴 및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련 기관을 통해 사건 지원을 실시할 때 관련 사건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사 방법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국제사법공조에서 비밀사항을 제공해야 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포 심의 및 기소 업무의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제3절 비밀유지 규정

제27조 체포, 심문 및 기소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건 파일 및 자료의 양도를 수락하는 경우 , 항의 사건, 엄격한 등록 및 완전한 인수 절차. 심사기록, 보충수사자료, 변론요지, 검찰위원회 회의, 집단토론기록 등은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사 및 처리 단계에서 사건 파일 자료는 담당자가 보관하며, 사건 심사가 완료된 후 규정에 따라 파일을 보관합니다.

제28조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 여부 결정은 공안 기관이 집행하기 전에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상급검찰원은 접수심사에서 체포승인, 기소, 불기소 또는 불기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의 취소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인민검찰원이 보충수사 또는 자체보완수사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교도소에 송부한 사건의 철회 및 재검사 사유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없는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제30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 수사활동에 개입할 때 공안기관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공안 기관, 국가 보안 기관, 교도소, 밀수 범죄 수사 기관 또는 인민검찰원 수사 부서가 재심사 및 검토를 위해 제출한 사건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제32조 사형집행 전 현장감독의 시간, 장소, 경로 및 실시계획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4절 보충 규정

제33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작성한 서면자료가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가기밀의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검찰업무상 국가기밀' '규정'에는 비밀유지 수준과 비밀유지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표시한다.

제34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 및 관련 상황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우편, 일반전보, 유무선 전화,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밀 자료의 전송은 암호화된 팩스나 기밀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35조: 처리 중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보고되지 않으며,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사업부서와 합의하고 검찰총장 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만, 제보자, 수사대책 및 새롭게 발굴된 단서 등

제36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지도부에 보고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 사건은 동시에 상급검찰원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제37조 이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 비밀유지위원회의 해석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