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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역사
현대 한국의 선거제도는 1948년 5월 10일 보통선거 실시로 시작됐다. ***는 지금까지 16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1994년 이전 우리나라의 선거법체계는 주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부정과 각종 부패현상을 근절하고 동시에 건전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4년 3월 제14차 당대회가 9월에 개최되었다. 16일 통일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하 선거법)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현행 선거제도가 확립됐다.
1. 선거방식 및 의원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제도이다. 가 주된 제도이고 비례대표제는 보조적인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원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파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당은 전국 지역구 의회 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의회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합니다. (2) 유효 득표율의 5% 이상을 획득합니다. 3%~5%의 득표율을 얻은 경우 의석이 할당됩니다.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이번(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면, 한나라당 ***은 유효득표율 38.96%로 국회의원 273석 중 133석을 차지했다. -jung 새천년민주당은 유효득표율 35.86%로 의회에서 115석을 차지했고, 자민련은 9.8%의 득표율로 의회에서 17석을 차지했다.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되는 지역의원은 227명, 비례대표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출되는 의원은 46명이다. 소규모 선거구제는 지역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시도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성 아래 의회는 소규모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은 지역구나 자치구·시·군은 기본 의원수를 3명,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은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만명당 1명의 추가회원이 추가됩니다. 1991년 선거 당시 시·도의원의 총수는 866명이었다. 자치구·시·군의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명이었다. 인구 20,000명 이상인 경우, 2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이 추가됩니다.
2. 선거의 기본절차
(1) 유권자등록
선거법은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에 참여해야 유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목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선거구의 시민이 유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시민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부여된 투표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권을 누리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선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 선거구 구분
지방(자치구, 시,군)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구 당 선출되는 의원수에 통일된 규정이 없다.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0%의 지역이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과 전국구의원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국회의원은 그 의원이 소재하는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단위로 한다. 각 선거구의 인구는 5,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주도 제주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에는 19개 홀이 있는데, 그 중 2개 홀은 인구가 5,000명 미만이고, 다른 홀과 합쳐서만 선거구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 도시에는 17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각 선거구는 17명의 국회의원을 생성합니다.
(3) 후보자 제도
오랫동안 한국 선거제도 발전 과정에서 후보자 제도의 민주화 문제는 일부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정당과 정치인 후보자의 추천과 추천을 조작하여 후보자 추천 시스템을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봉사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체제 개편 과정에서 여야는 후보제의 민주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5년 선거법 개정에서는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많이 추가됐다. 후보 시스템 .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정당이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시 이하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추천이 한 가지뿐인 반면, 시급 선거에서는 정당과 유권자 추천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선거구 유권자 200명 이상이 공동 추천하면 해당 선거구에도 출마할 수 있다.
다당제를 시행하는 한국에서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볼 때 국회의원 추천 결정권은 주로 중앙당 간부회의와 지방당대회에서 통제된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는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해 결국 분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파티 내에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무작위 공천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예치금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는 3억 위안,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 시, 군수 선거는 400만 위안, 시·도의회 선거는 400만 위안. 시·도지사 선거에 5000만 위안, 자치구·시·현 의회 의원 선거에 200만 위안. 예치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투표수가 지방의회선거 및 지방의회 총 유효투표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선거구별 국회의원선거 전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후보자의 평균득표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반환조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반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됩니다.
(4) 선거활동
한국 선거제도 발전사에서 선거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것은 언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국가의 전반적인 정치 생활.
헌법 제116조는 선거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선거의 공적주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헌법적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원칙, 무급선거 원칙, 선거방법 자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선거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선거운동가만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가의 자격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풀어 당원들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후보가 동원할 수 있는 운동원 수를 줄이고, 운동가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선거운동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도 기존 선거법에 비해 후보자가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형식을 확대해 후보자가 개인연설과 세미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민주적 기반을 확대합니다.
캠페인은 후보자가 로그인을 종료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진행됩니다. 법은 사전 캠페인을 금지합니다. 선거법에는 또한 선거 캠페인에 사용되는 다양한 캠페인 방법에 대한 매우 자세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포스터, 선거 게시판, 작은 인쇄물 및 기타 홍보 자료를 사용하여 후보자 정당의 정치 플랫폼 및 정책을 홍보합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의견, 정당 연설, 공공 장소에서의 연설, 토론 등 집회를 활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선거 운동 주제에 대한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협회, 컨소시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단체는 선거 운동 중에 해당 단체 또는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처 외에는 선거홍보위원회, 지지클럽, 기타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관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누구도 캠페인을 위한 책 집필, 영화 상영, 공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디오, 뉴스, 통신, 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은 호별방문, 서명운동, 음식물 제공,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선거활동 참여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정당이 당 내 정기 간행물을 통해 실시하는 정치 강령, 정책 선전 활동, 당원 및 자원봉사자 후보 모임 등의 활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고 횟수를 제한하여 대선 기간 동안 15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홍보물의 규격, 당원들에게 배포되는 정책 및 정치 강령과 관련된 홍보물의 사양 및 배포 빈도도 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투표절차 및 투표율
대한민국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절차는 크게 투표, 개표, 개표, 선거, 선거결과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1기부터 15기까지 국회의원의 평균 투표율은 78.7%였다. 지난 몇 년간의 투표율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외에도 도, 시, 군 등 지방선거는 선거법 통일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4년마다 치러진다. 선거의 모든 측면에서 권위를 갖는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3. 선거관리
(1) 선거관리기관
관련 선거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 하향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중앙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관리하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한 불법·부당 제재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3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판사 2인이 포함되어야 함), 존경받는 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한다.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고, 선거비용 한도를 확인하며, 선거 후 접수된 선거청원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에 따르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당한 선거 관련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지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구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명할 수 있다. 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금은 독립적이며 국가예산에 별도로 편입된다.
(2) 선거 분쟁 시스템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는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이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소송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선거청원과 선거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장, 유권자, 정당,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인이나 선거구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는 청원을 수리한 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의 청원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인에게 청원서 사본을 송부하고,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정당, 후보자, 선거에 이의가 있는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것이다. 선거의 타당성 또는 당선의 타당성 법원에 소송 제기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둘째, 선거청원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선거소송은 우선적으로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은 소송의 개시, 종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자금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비용 사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선 비용은 50억 위안, 지방의원 선거 비용은 3500만 위안, 시·도의원 선거비용은 1800만 위안이다. 선거법은 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후 지체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사를 지정하고 회계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선거에 보고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이 법정 한도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후보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는 2천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는 연임제가 적용됩니다. 철저한 선거비용 관리는 선거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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