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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우시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우타이산 풍경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풍경 자원과 세계 문화 경관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규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지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오대산풍경구의 계획, 보호, 이용,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오타이산 풍경명승구 내의 단위와 개인, 관광 단체와 관광객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시 인민정부는 오대산풍경구 사업의 조직과 지도력을 강화하고 오대산풍경구 자원의 보호 및 이용을 시의 국가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합동회의를 설립하고 개선한다. 오대산 풍경명승구 관리의 주요 문제를 시스템화하고 조율하고 연구하며 해결합니다. 제4조 오타이산 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이하 '오타이산 관리위원회'라 함)는 세계문화경관유산, 국가삼림공원, 국가지질공원 및 기타 경관자원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업합니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우타이산 풍경구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오타이현, 번즈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행정 책임 범위 내에서 오타이산 풍경구의 보호, 이용,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풍경구에 진입하는 단위나 개인은 우타이산의 풍경자원, 자연생태환경, 문화경관유산, 풍경구 내 공공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풍경자원, 자연생태에 대한 훼손을 중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환경, 문화 경관유산, 아름다운 공공시설 행동. 제6조 시 인민정부는 우타이산 풍경구의 풍경자원, 자연생태환경, 문화경관유산을 보호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기획 제7조 오대산풍경구의 기획은 종합계획, 세부계획, 특별보호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계획을 준비할 때 우타이산의 문화경관과 자연생태환경 특성을 강조하고 보호 우선 원칙을 견지하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부서, 대중, 전문가. 제8조 법에 따라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계획이 완료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계획은 대중에게 공고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승인된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계획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원본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 제9조 오대산 풍경구 내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건설 활동은 오대산 풍경구의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 방지, 수질 및 토양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시행.
건물과 구조물의 배치, 높이, 형태, 스타일, 색상 톤은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10조 우타이산 풍경명승구 내에서는 시야 통로, 경관을 훼손하거나 관광을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장 보호 제11조 오대산 풍경명승구의 산, 암석, 수역, 숲, 풀 식생, 야생 동식물, 지형 및 기타 자연경관과 그 환경, 정원 건물, 문화 유물 및 유적지, 석조 조각품, 사찰 기타 인문학 풍경과 그 환경, 불교문화(불교음악 포함), 민속풍속, 홍화문화와 기념유적, 기타 력사문화와 풍습은 모두 풍치와 역사자원이므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오타이산 관리위원회는 명승지 및 역사자원 보호 기록을 카테고리별로 제정하고 보호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며, 명승지 및 역사적 지역 계획에 따라 3급 보호지역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제13조 우타이산 풍경구 보호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티켓 수익
(2) 풍경구 자원에 대해 지불된 사용 수수료
( 3) 국가, 성, 시가 풍경구에 제공하는 특별 자금
(4) 국내외 기부금
(5) 기타 자금.
오타이산 명승지 자원 보호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14조 역사에 걸쳐 완전히 파괴된 오타이산 풍경명승구의 문화재, 사찰에 대해서는 유산보호제도를 실시한다.
사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책임자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첫 번째 책임자이다.
사찰 관리위원회는 문화재 및 사찰의 안전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법에 따라 오타이산 관리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우타이산 풍경구의 산림녹화와 삼림자원 보호는 생태환경 보호와 경관환경 개선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16조 오타이산 풍경구는 합동산불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오타이산 관리위원회, 판즈현 인민정부, 우타이현 인민정부는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조직을 개선하며 화재 예방 시설을 개선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타이산 풍경구 내의 모든 단위는 화재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전임(비정규) 삼림 관리인을 배치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불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 제17조 우타이산 풍경명승구에서는 다음 활동이 금지됩니다:
(1) 조경 식생, 지형, 지형 등에 대한 훼손 활동
(2) 시설 건설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품목을 보관합니다.
(3) 둘러싸기, 채우기, 차단, 차단 등 자연 수계를 손상시킵니다.
(4) 절단 오래되고 귀중한 나무를 파괴하는 행위;
(5) 풍경과 시설을 조각하거나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나무에 올라가거나 부수는 행위, 녹지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
(7)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8) 건설 폐기물 및 엔지니어링 잔해물을 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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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 운영, 운송, 불꽃놀이 및 폭죽을 운반하고 터뜨리는 행위
(10) 야외에서 쓰레기, 짚, 낙엽을 태우는 행위
(11) 흡연, 향 및 양초 태우기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12) 정원 건물, 조각품, 경계 기둥 등을 훼손하는 행위;
(13) 도로를 점거하고, 강제로 고객을 모집하고, 사기 및 강탈하는 행위 관광객,
(14)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