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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혁신과 창의성의 활력을 촉진하며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창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및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및 혁신 환경,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본 도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지적재산권 보호,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다음 대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저작물 ;

(2) )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기타 명시된 개체 법으로. 제3조 이 시는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실시하고 “엄격한 보호, 광범한 보호, 신속한 보호, 동시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고 행정 보호, 사법 보호, 사회 관리의 결합을 견지하며 업무 시스템을 심화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완벽한 제도와 건전한 시스템, 우월한 환경을 갖춘 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 고지를 건설합니다. 제4조 시, 구 인민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지적재산권 공동회의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조직, 지도, 감독하고 연구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대한 정책과 전략 기획,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 등 구체적인 업무는 동급 지적재산권 부서에서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 성과 평가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시·구 지적재산권 부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 조정,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책임을 진다.

시 저작권 부서는 법에 따라 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구의 저작권 부서는 해당 구역 내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촌, 임업 부서는 법에 따라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유자산 감독, 경제정보화, 과학기술, 상업, 공안, 개발개혁, 재정, 사법행정 등 관련 부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협력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시 지적재산권 부서는 조직적이고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정보 통지, 상황 협의, 문서 공동 발행. 제6조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에 따라 본시는 법집행자원을 통합, 최적화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법집행을 추진한다.

시 및 지역 시장 감독, 문화 및 관광 부서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저작권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법. 제7조 이 시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신속한 지역적 지적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사건 접수 지원, 조사 및 증거 수집, 증거 상호 인정, 응급 상황 등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주요 지적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연계하고 실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통합 신용 처벌을 통해 지적재산권 법 집행, 규제 상호 작용, 정보 교환 및 상호 경험 학습에 대한 상호 지원을 달성합니다.

이 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 타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타 도·시 내 관련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과 협력·지원해 조사, 증거 수집, 문서 전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8조: 이 도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외 협력 및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기관 및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10조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청취, 검토하고 집법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 시스템 구축 제11조 지적재산권, 저작권, 농업 및 농촌, 임업, 시장 감독 및 기타 부서(이하 총칭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관리 부서"라 함)는 취득, 양도, 권리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장 주체의 지적 재산권 활동에 대한 지도, 지도 및 서비스. 제12조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국유자산 감독부서 및 위탁 감독 부서는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본 시 국유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주요 책임 인사 제도는 국유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제13조 시 지적재산권 부서는 신속한 특허 심사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국가 중점 발전 산업과 전략 신흥 산업 등에 대한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확인의 신속한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4조 본시는 지적재산권 평가제도를 구축한다. 시·구 인민정부는 주요 산업계획, 첨단기술 분야의 정부 투자 프로젝트, 기타 주요 경제 활동을 수립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위험 방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관련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