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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은 매년 두 번 열리나요?

법률 분석: 두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약칭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1년에 한 번 임시로 소집될 수 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8조 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임시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43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