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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p2p 규제 조치

법적 분석: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p2p 감독 조치:

일선 관리 및 통제를 주로 강화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현금 흐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조치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법치주의와 시장화의 원칙에 따라 기업공개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업과 시너지가 나지 않는 해외자산 및 비핵심 금융권을 과감히 처분하였습니다.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잘못된 개발 접근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원래는 일부 단기 및 중기 금융 상품의 발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단기 및 중기 금융 상품의 규모와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상품 및 회사의 본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조직개편을 꾸준히 추진하고 회사가 점진적으로 정상영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법적 근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처벌 조치"

제4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시행 시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처벌:

(1)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

(2) 법적 절차

(3) 처벌은 비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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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의 합법성 유지,

(5) 처벌과 교육을 결합합니다.

제5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은 사건 접수, 재판, 의사결정을 분리하는 행정처벌제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처벌위원회 산하에 사무실이 있다. 행정처벌위원회 사무실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법무부에 위치하며, 법무 부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파견 기관이 있다. 관련 부서는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