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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보호법 제42조

법적 주체:

군 퇴직금이란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한 후 국가가 정착, 생활, 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일반생활비와 일회성 생활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인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기관과 행정기관, 최고군사령부 등이 법령의 형태로 규정한다. 규정에는 프로젝트, 콘텐츠, 표준 및 배포 방법이 포함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인의 퇴직금은 군인의 퇴직방법에 따라 크게 퇴직금, 전직비, 제대비, 전역비, 지방이주비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군인의 퇴직금 지급은 군의 몫이거나 정부 부처의 몫이다. 퇴직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퇴직한 현역 군인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퇴직 후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처우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법적 객관성:

퇴역 군인의 고용 보장에 관한 특별 조항은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1987/12/12)에 근거합니다. 제2조 "퇴역 징집병"이라는 용어는 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군을 가리킨다. 다음의 경찰 인력은 (1) 현역 복무 기간(연장 복무 포함) 만료로 퇴직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현역 복무 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육군 사단급 이상 당국의 승인을 받아 미리 퇴역하는 자. (2) 1) 전쟁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자( (2) 수비병원의 인증을 받아 질병이 기본적으로 완치되었으나, 군에서 계속 현역 복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렇지 못한 정신질환자 (3) 병력이 감소하여 현역에서 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가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민정부에서 인증한 경우 가족이 소재한 군, 시, 자치구의 인민무력부 및 인민무력부가 현역에서 퇴직한 자 (5) 국가 건설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자. 제3조 퇴역군인의 재정착사업은 반드시 귀향원칙과 정당한 정착,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제4조 퇴역병의 배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착상황에 따라 퇴역군인 정착기관을 설립하거나 직원을 지정하여 퇴역군인의 정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보훈정착기관은 인민무력부, 기획부, 로동부, 인사부서와 기타 해당 부문에서 퇴역군인의 배치에 있어서 민사부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퇴역병의 접수시기는 국무원 및 당해연도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기후적, 지리학적 사유로 인해 조기퇴원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퇴원이 지연된 사람은 이에 따라 조기입원 또는 늦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퇴역군인이 원래의 모집장소로 돌아갈 때 지방 인민정부는 리셉션을 신중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7조 퇴역 징집병은 원래 모집 장소로 돌아온 후 30일 이내에 현, 시, 시 구역 병역 기관에 가서 퇴역 증명서와 병역 소개서를 가지고 예비역 등록을 한 후 보훈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착기관'을 방문하고, 보훈정착기관 소개서로 신청해 정착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8조 원래 농업 호적을 갖고 있던 퇴역 군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역 보훈 정착 기관에 의해 재정착되어야 한다. (1)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2급 공로(2급 공로 포함)를 받은 자 (3) 특정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해당 채용을 통보해야 하며, (4) 농촌 지역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퇴역 징집병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복무 중 3급 공로를 받고 복무 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퇴역 징집병 및 퇴역 여성 징집병에게는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9조 도시호적 퇴역군인이 복무 전에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통일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체계에 따른 임무배치를 실시하며 각 수용단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매년 퇴직한 징집병이 원래의 징집 장소로 돌아가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는 사전 할당 노동 할당량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군이 주요군사지역(주요군사지역 포함) 이상 부대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경우. ) 2급 이상을 받은 사람은 업무처리 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3급 공로를 인정받고 연체된 경우 군 복무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군대에서 특정 전공 및 전문 분야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직업 배치 시 직업적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서 제명되거나 제대된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퇴역 대기 중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훈정착기관은 일자리를 사회에서 실업자로 취급하는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은 2급, 3급 혁명 상이군인으로서 원래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모집 지역의 보훈 기관이 능력 내에서 업무를 안배한다. 원래 농업 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고 원래 수집 지역의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기업 및 기관에서 적절한 직업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장애 연금을 지급하여 생명을 보호합니다. 제11조 징집병은 입대 전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제대 후 원칙적으로 원래 부대로 복귀하여 직무를 재개한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원직무단위에서 동일상황의 일반직원 배치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퇴역군인의 이전 작업단위가 폐지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합병된 부대가 그 배치를 책임진다. 제12조 징집병이 입대 전 학교(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포함)의 미졸업생이었으며, 제대 후 학습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연령 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원래 학교는 다음 학기에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래 학교가 폐지, 합병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원래 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원래 학교는 현 또는 시급 이상의 교육 부서에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제13조: 대학 및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하는 퇴직 징집병은 다른 후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입학된다. 제14조 군복무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대 후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정착을 요구하는 경우, 부모가 근무하는 단위의 확인을 거쳐야 허용된다. 그리고 지역 공안 기관. 다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 병역당국이 징병 모집을 승인한 날부터 군대가 현역 퇴역을 승인한 날까지의 군복무 기간은 10개월로 계산한다. 퇴직 후 신규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연한과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한다. 군입대 전 국가기관, 기업소,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던 자는 입대 전 복무기간과 병역년수를 합산하여 계속복무로 배정되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들이 일하는 부서의. 제16조 퇴직군인이 직업알선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복무를 하지 아니하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도 직업알선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맡지 아니하며, 지방 인민정부는 그를 실업자로 취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