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장례를 치르면 3년 동안 애도를 지켜야 합니다. 3년 후에 복직할 수 있나요?
장례를 치르면 3년 동안 애도를 지켜야 합니다. 3년 후에 복직할 수 있나요?
정우(丁伯)의 규율은 서한(西汉) 때부터 궁정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부모, 조부모,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규정한 것이다. , 그는 "직위를 사임하고 복무"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정요(丁休) 기간 동안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의 묘 앞에 머물면서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이며, 부모의 묘에서 반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간단한 식사를 해야 하며, 술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깎을 수 없으며, 옷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나라에서는 관리들이 '관직을 해임하고 복무'한 뒤 고향인 정우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적인 접근은 없었습니다. "공직을 사임하고 복무할지" 여부는 각자의 몫이다. 정유(丁伯) 시대에 '직위를 폐지하고 직위를 유지'하라는 요구가 『당법률』 25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나라 때부터였다. , 그들은 직위에서 해임되어야하고 그들은 상중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2 년 반 동안 지속 될 것입니다. "관리가 그의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면 만약 그가 부모의 죽음을 숨기고 자발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법에 따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때가 되어서야 정유(丁伯) 시대에 관리들이 관직을 사임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왕조는 '관을 구제하고 거주하는 것'에 관한 당법의 규칙을 이어갔다. Ding You 기간 동안.
이렇게 공식적인 '정유' 시스템은 수천년의 변화를 거쳤고, 청나라 시대에는 매우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청 정부는 공식 정유(Ding You)에 대한 시간, 범위,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매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민족 관계로 인해 청나라와 이에 가장 가까운 명나라 사이에는 '정유'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무관 3년 장례 없음'이라는 명나라 제도와는 달리, 강희시대부터 청나라는 정우의 범위를 무관까지 확대했다. 1682년 2월 강희제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진(鎭) 이하의 사람들이 특별 명령에 의해 유지된다면 부장, 참모 및 기타 직원들에게 재임 기간 동안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아래 관료들은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거나, 도사, 도사, 도사, 읍민 등으로 유임되면 재직 중에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직무를 면제하고 제도를 준수한다.”(<동화로 37권>). 이후부터 제독, 장군 이하의 모든 장군은 황실에서 제도를 준수하라는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그들은 지위를 떠나 고향인 딩유(Dingyou)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장, 참모장 이하의 군 직위가 너무 중요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직위가 너무 중요할 경우에는 도지사, 도지사, 제독 또는 총사령관의 설득을 거쳐 계속 직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장군들은 해고되고 Dingyou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희가 딩유의 범위를 군사직까지 확대한 이유는 주로 현지 군 사령관들의 거듭된 보고 때문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조정의 정유 제도가 명 제도를 완전히 이어갔기 때문에 군장수들은 종종 '3년 상도 제도'가 없었으며 대부분 '100일 유급, 대상, 소상, Zucry 및 기타 사망 기념일 "또 다른 휴가를 제공" 접근 방식.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효심이 깊은 일부 장군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불공평합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당시 많은 군 장성들이 직위를 떠나 고향인 딩유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간청했습니다. 강희(康熙) 24년 12월, 사천성 귀주부장 손빈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 제도를 관찰할 것을 요청하자 사천제독 허복(河富)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희에게 “무관도 정유에게 응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무관이 고향으로 돌아가 공무원처럼 제도를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랐다(청나라 시종기 123권). "). 이 보고를 받은 강희는 감격하여 "효는 천하를 다스림의 근본이니라"고 하여 자신이 연기한 것을 찬성하였다. 다이너스티 307권).
물론 강희가 군사직을 딩유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청나라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강희제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반란'이 일어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국의 중무장한 군인 수.
지난 8년 동안 그들은 이들 군대를 확고하게 통제해왔고 이는 확실히 청 조정에 큰 위협이다. 강희가 말했듯이 "무관이 복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옛날 당나라의 오만하고 패권적인 봉건 성읍은 모두 구전의 군사력 덕분이었다.”(성조인기). 그래서 강희제는 '정유제(丁伯系)'를 이용해 중무장한 군대를 보유한 일부 장군들을 지도직에서 제거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장군들이 이들 군대를 다시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강희제 이후 군장수들은 공식적으로 '정유' 제도에 포함됐다.
둘째, 청나라가 소수민족에 의해 건국된 왕조였기 때문에, 『정유』를 취급함에 있어 청나라와 명나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만주와 한나라의 차이”였다. ." 한족 관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나라 제도를 이어받아 '관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 27개월간 머무르는 관례를 채택했는데, '청나라 회전'이 복직됐다. 기록: "각 한족 관료 정유(丁伯) 책임을 지는 자는 사망일에 직위에서 해임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27월에 관계없이 원래 관료로 임명될 것이다.
그런데 만주족의 '딩유'에 대해서는 청 조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청나라가 처음 세관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윤리 문제에 대해 통행 제도를 실시해 주십시오"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한 관리들은 여전히 이전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정나라 27일. , 만주 관리들은 정유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관리들은 정유가 필요했습니다. 27개월이지만 만첸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에게도 '정유'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순치 10년이 되어서야, 감독 검열관 진치태(陳潮泰)가 만주족이 한 관리들과 함께 '정유'를 실천해야 한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후부터였다. 순치에 의해.
단지 만주족 정유(丁伯)도 당시 한족의 장관들과 달랐을 뿐이다. 『청대성조기』에는 “만주족, 몽골족, 한군 관료들, 일부 부하들을 담당했고, 일부는 장관 업무에 능숙했습니다. 한 관리인 딩유(Ding You)의 예를 따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3년 동안 비공개로." 이때 만주 관리들은 '딩유'를 하기는 했지만 '공무를 없애지는' 않았다. 그리고 심부름하러 나가기 전 집에서 한 달만 애도한 뒤, 개인적으로 애도한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위의 규정은 베이징의 만주족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만주족 사역자들에게는 당시에는 여전히 '정유'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순치 18년이 되어서야 순치는 외무대신들에게도 정유(丁住) 수행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청나라 성조기』 제4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장례식을 듣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날부터 시작되며, 각 지방에 주둔하거나 해외로 원정을 가는 한군 공무원도 규칙을 따라야 하며, 부모가 재임 중 질병으로 사망하면 여전히 거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3개월), 부모가 베이징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도착한 날부터 해고되어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반년 동안 옷을 보관하고 애도할 수 있습니다. 3년."
당시 지방에 심부름만 하러 파견된 베이징 관료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수도로 돌아가 3개월만 애도하면 됐고, 그 이후에는 밖에 나가서 심부름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지방에 근무하던 사람이 근무하던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면 3개월 동안 상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고, 부모가 수도에서 돌아가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런 다음 수도로 돌아가 반년 동안 애도 생활을 한 다음 다시 공직을 맡습니다.
이후 강희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내외 장관들의 '딩유'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 강희 3년에 만주 장관 정유(丁伯)의 베이징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강희제 12년, 해외에 있는 모든 만주족 장관들은 부모가 어디에서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한의 관례에 따라 애도일부터 시작하여 윤년을 계산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하며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한 관리의 규정에 따르면 '관직을 제거하고 거주에 복무'한 후 베이징으로 돌아가 27개월 동안 애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복원됩니다.
그 후 강희의 접근은 청나라 때 76년간 지속되다가 건륭 14년에 다시 무너졌다. 올해 건륭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외국에서 복무하는 만주족과 몽골족 관리들에게 사용됩니다. 친척이 유족이 되면 정우(丁伯)는 평소대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에게도 경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주족과 몽골족은 한족만큼 많지 않으며, 나중에 만주와 몽골의 관리인 정우(丁后)가 도착하면 기장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북경에서 그는 내 재량에 따라 국기나 관직에 소개될 것이다.”(<청나라 회전 규칙(29권)), 즉 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직위에서 해임된 만주 관리이다. 그리고 도성으로 돌아가 애도하는 사람은 백일 후에 도성에서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그를 담당하는 아문에서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6부에서 일할 수도 있다. 아멘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목사들을 "게으르게" 놔두십시오.
이후 청나라는 만주 대신들의 '정유' 행위를 다룰 때 건륭 14년에 정한 규정을 대부분 따랐다.
또한 위 규정은 내외 만주군 관료가 아닌 내외 만주족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희 21년부터 군직도 '정유'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무진과 만주무진의 '정유'도 다릅니다. 한무진에 대해서도 한문진과 마찬가지로 '부고일에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윤년에 상관없이 27개월을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원래 공무원이요."
그러나 만주군신들은 만주 문인과 똑같은 일을 했고 건륭 12년부터 '백일 복무' 관행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7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기간 만료 후 즉시 근무한다."
건륭 12년에 건륭이 칙령을 내렸다. 부장으로 선발될 기장 중 딩유(Ding You)를 만나면 다음 예를 따르십시오. 경호원에서 상급 경호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일급 경호원 위로 올라갑니다. 선봉장교, 근위장교, 용맹기병장교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찰하며, 총리나 부총리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즉시 충원한다. 세속 직위에서 승진하고 원래 직위에 동등한 직위의 공석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국기에 의해 처리되며 고려를 위해 서면 요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만주군 관리들 중 제독이자 총사령관인 그는 백일 동안 '정유'를 수행한 후 황제가 직접 그에게 다른 심부름을 맡긴다. 장군 이하의 만주군신은 “경호병으로 태어난 사람은 백일 후에 궁궐의 일급 경호원으로 임명되고, 전방장교로 태어난 사람은 경비 장교와 영웅적인 기병 장교는 백일 후에 원래 야멘의 보조자로 임명됩니다. 참모장 및 부참모장과 같은 직위에 공석이 있을 경우, 공석을 직접 채울 수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직위에서 승진한 사람에게는 깃발 안에서 임시 심부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대에는 '정유'를 공연할 때 대부분의 내외 관료가 만주족과 한족으로 나뉘었지만, 만주족과 한족으로 나뉘지 않은 관료도 소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성징(Shengjing) 지역의 공무원은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부모가 사망한 경우 3개월 동안 재직할 수 있으며, 부모가 베이징에서 사망하더라도 자유롭게 베이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머물거나 사무실에 머물거나,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타이위안 병원과 친천 교도소가 있는데,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관계없이 공무원들에게 최대 100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당연히 일하지 않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으면 3개월간 급여를 삭감합니다.
동시에 '딩유' 기간 동안의 처우에 있어서 만추와 한첸의 차이도 있다. 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륭 재위 23년에 건륭 황제는 "현 관리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여가 정지됩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절도가 아니며 효를 가르치는 경전이다.”(청나라 고종기 5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한족 관리들이 고향인 정유(丁休)로 돌아오면 황실에서 여비의 일부를 적절하게 지급해 주었는데, 이 제도는 건륭 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가난하여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구제의 표시로 그의 공공계좌에서 여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한족의 고위 관리들을 상대할 때 정유(丁伯) 때 황실에서 급여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우를 주었다. 순치 2년에 "일급 관원들이 예의를 갖추어 집에 돌아가서 안삼사부와 태자 태보를 비롯한 상을 맡은 자에게 하사하기로 하였느니라." , 기타 관리들… 관직을 맡은 자들은 모두 칸허에게 주어졌고, 남편은 60명, 말은 16마리, 수선은 2마리였다. "베이징 반경 100마일 이내의 말 18마리 중 9마리는 1점을 받게 됩니다. "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한첸이 '딩유'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만주족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륭 2년부터 정유 시대에도 법원은 평소와 같이 급여를 분배했습니다. 건륭 2년, 건륭은 “문군 기수들이 친척을 만나면 모두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에서 100일 일하도록 명령했다. 며칠 후 급여는 평소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정유' 관리에 관해서는 청나라가 명나라보다 더 엄격했다. 물론 여기서 정유 관리는 만주 관리가 아닌 한 관리를 가리킨다. 우선 청 조정에서는 '정유'가 필요한 모든 한족 문무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복무하던 곳에 반나절 이상 머물 수 없도록 규정했다('정유기록'). 청나라 고종황제' 기록에 따르면, '도현현현 등의 관리가 정유를 만나 해고된 사람은 규칙과 규정으로 인해 원래의 장소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은 제발 귀향을 위탁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 상사에게 귀향을 촉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보고서는 매달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 후 고향인 '정유'로 돌아온 한진 역시 청나라 조정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우선, 출신 제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한 관리들은 지방 관리들과의 접촉은 물론 사회적 교류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서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청원종실로> 기록: "정유(丁伯) 사람들은 건륭(乾隆) 시대에 칙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청 법원은 '해고' 기간 동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유'의 한 관리들을 감시해 "공공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다른 범죄"라며 "공무원의 금품과 식량에 관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요컨대 청나라 때는 만주족과 한족의 '정유'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조정은 분명히 만주족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예를 들어, 딩유 시대에 만주족 장관은 평소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족 장관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한족 장관이 딩유 시대에 공식 직위를 사임해야 하고 27개월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직되기 전에 만주족 장관은 100명만 필요했지만 당신은 즉시 새로운 직위를 배정받게 되며, 27개월 동안 복무한 후에는 승진되거나 원래 직위로 돌아가서 원래 직위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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