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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에 관한 새로운 국가 규정은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 제6조에서는 우선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상해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과 이주노동자의 중병에 대한 의료보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살피는 연금보험 대책이 필요하다. 문서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이주 노동자의 사회 보장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요구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분류지도를 견지하고 착실하게 추진하며 업무상 상해보험, 중병의료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연금보장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은 높은 이동성의 특성에 적응해야 하며, 이동 고용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권익이 저임금의 실제 상황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험관계와 혜택이 이전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해야 하며, 낮은 수준의 진입과 점진적인 전환을 시행하면 고용주와 이주 근로자의 보험 참여에 대한 열정이 동원될 것입니다. (17)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상해보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적시에 완료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에는 업무상 부상의 식별, 노동능력 평가, 업무상 재해급여 지급 등을 잘 수행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주노동자가 집중되어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 석탄, 기타 광업 분야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촉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특정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상해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18) 이주노동자의 중병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조정 지역은 중병 의료 보험 조정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주 노동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일할 때 입원 의료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급률은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은 후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보험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정산방식을 개선하고 의료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안정적인 고용을 갖춘 이주노동자를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도 출신지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19) 이주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연금보험 방식을 모색한다. 저율, 보장범위, 양도 가능하고 현행 연금보험제도와 연계 가능한 이주근로자 연금보험 방식을 조속히 연구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안정적인 고용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이주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다른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연금보험관계의 이전과 지속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