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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치안 관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1.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범죄인가요?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공안전관리처벌법'은 위법행위이지만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대개 '치안관리처벌법'과 '성매매 및 성매매 관리조치'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매춘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보통 우리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는 매우 다른 행위입니다. 매춘은 범죄가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의 상위 개념, 즉 범죄 행위는 불법 행위이어야 하며,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국내법에는 다양한 부처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처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안행정처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등 넓은 의미의 불법행위입니다. ", 등. 그러나 범죄는 형법에 명확히 규정된 행위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기본원리는 범죄와 형벌의 적법성의 원칙, 즉 “형법”의 규정에 명확히 규정된 범죄만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어떤 상황에서 성매매가 범죄가 되나요?

성매매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죄 상황을 포함합니다.

(1) 누가 권유합니까? 매춘? 어린 소녀(14세 미만)와 고의로 성폭행 혐의(성노동자 아님)

가해자는 고의로 14세 미만의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형법 제 2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상대방이 소녀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14세 미만 성노동자 - 미성년자 성매매죄 혐의(현재 이 범죄는 폐지되어 강간죄로 처벌됨)

성매매범죄 미성년자녀 보호법(형법 360조 2항)은 14세 미만의 매춘여성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 소녀를 모집하는 범죄에 주관적 지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당 연령 미만의 소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성년자 성매매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소송기준: 가해자가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60조 제2항은 “14세 미만의 소녀를 매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 자신이 매독, 임질 및 기타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춘 및 매춘을 하는 사람 - 의도적으로 성병을 퍼뜨린 혐의가 있음

범죄 성병유포자란 자신에게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이 있음을 알고 매춘, 성매매를 한 자를 말한다.

형법 제360조 제1항 : 이에 종사하는 자 매춘, 매춘, 매독, 임질, 기타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자신이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성병에 걸리게 하여 다른 사람을 성병에 감염시키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성병 전염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병 전염죄로 기소되며 고의적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공안 기관이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벌은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노동을 통한 재교육, 쉼터, 교육 및 행정적 구금.

공안기관이 매춘 및 매춘에 종사하는 자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매춘 및 매춘에 종사하는 자는 10일 이상 최대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5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매춘 또는 매춘을 한 경우,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매춘 또는 처음으로 매춘을 하였거나, 생활사정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매춘을 하게 된 자로서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이상, 매춘 행위를 한 사람은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 외에 법에 따라 구금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매춘 행위를 한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매춘 행위를 한 경우 등 법에 따라 구류합니다. 매춘, 매춘 행위로 공안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 매춘을 하게 되면 노동교양을 받고 공안기관이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사회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사회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며,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적 처벌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