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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급여가 85,000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은 45, 5,000~8,000인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3이며 급여에는 개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세율 계산식은 과세소득×세율-간이계산 공제이며, 과세소득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5개 보험과 1개 주택자금이 포함됩니다. ?
개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7,000위안을 포함하여 8,000~17,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이면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0입니다. > (7)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5입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인 4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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