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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관리규정(2012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선물거래 행위를 표준화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며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사회복지 당사자*** 이 규정은 선물시장의 이익을 증진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제2조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선물거래"라 함은 공공중앙집권적 거래방법 또는 기타 선물감독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계약 또는 옵션계약을 이용한 거래행위를 말한다. 국무원.

본 규정에서 “선물계약”이라 함은 미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량의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여 선물거래장이 일률적으로 정한 표준화된 계약을 말한다. . 선물 계약에는 상품 선물 계약, 금융 선물 계약 및 기타 선물 계약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옵션 계약”이라는 용어는 구매자가 합의된 대상(선물 계약 포함)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는 선물 거래 장소에서 통일적으로 공식화한 표준화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조 선물거래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공개, 공평,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거래, 선물거래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선물거래는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비준하거나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한 기타 선물거래장소에서 실시한다.

앞 단락에 명시된 선물 거래 장소 이외의 선물 거래는 금지됩니다. 제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한 중앙집중적이고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파견기관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수권을 받은 바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선물거래소 제6조 선물거래소의 설립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이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제7조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관리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모든 재산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선물거래소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8조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등록된 법인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 거래소는 회원 수준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회원 청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선물 거래소 회원은 청산 회원과 비청산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물거래소의 책임자 또는 재무회계사를 맡을 수 없다.

(1)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청산기관의 책임자 또는 불법행위로 해임된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또는 징계행위 및 국무원 미래감독기관 기타 관리기관이 정하는 인원으로서 해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위법 또는 징계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 투자상담사, 금융상담사 기관, 신용평가사, 자산평가사, 검증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제10조 선물거래소는 본 조례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각종 규칙과 규정을 제정 및 개선하고 거래활동의 위험통제를 강화하며 회원 및 거래소 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거래 장소, 시설 및 서비스 제공

(2) 계약 설계 및 계약 상장 주선

(3) 거래, 결제 및 배송을 조직하고 감독합니다.

(4) 선물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이행을 보장합니다.

(5) 다음에 따라 회원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정관 및 거래 규칙,

(6)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한 기타 책임.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심사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발부동산투자 및 기타 직무와 무관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조 선물거래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다음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1) 증거금 시스템

(2) 당일 무책임 결제 시스템,

(3) 가격 제한 시스템,

(4) 포지션 제한 및 대규모 포지션 보고 시스템,

(5) 위험 예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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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하는 기타 위험관리제도.

회원 차원의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선물거래소 역시 결제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12조 선물시장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물거래소는 정관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즉시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p>

(1) ) 마진 증가;

(2) 가격 한도 조정;

(3) 회원 또는 고객의 최대 위치 제한;

(4)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5)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전 항에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거래 중 선물 거래 가격이 조작되거나 불가항력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상 상황이 사라진 후 선물거래소는 즉시 긴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