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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전문

2009년 3월 25일, 감독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가통계국은 명령 제18호를 발표했으며 이 명령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귀하를 위해 제가 주의 깊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한 통계적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전문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제1조 통계업무를 강화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며, 통계법규 위반을 처벌 및 예방하고, 통계법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이 규정은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공무원처벌조례》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행정 기관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제2조 통계적으로 법과 규율을 위반한 단위의 책임 있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자, 통계적으로 법, 규율을 위반한 개인은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에 속하는 자(이하 통칭하여 관련 책임자라 ​​함)는 그 관리권한에 따라 임면권자 또는 감독권자로부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1 ) 행정 기관의 공무원,

(2) 법률, 규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승인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의 직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3)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인력 근로자 이외의 조직 내 직원;

(4) 법령에 따라 임명된 인력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행정기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국무원 감독기구 및 국무원 인사사회보장부가 제정한 징계 규정에 통계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및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 부서,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직위에서 해고됩니다.

(1) 스스로 통계 데이터를 수정하고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2) 지역, 부서, 단위에 대한 강요 또는 지시 통계기관, 통계학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직원이 보고를 거부, 허위 보고, 보고를 은폐하거나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3) 거부 또는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거부하거나 거부합니다.

(4) 법률 및 규율에 대한 통계적 위반을 폭로하거나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제4조 지방, 부서,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지도자는 해당 지역, 부서, 단위의 심각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한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야 한다. ,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벌점을 부여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중대한 벌점 또는 강등을 부여하며,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퇴출 또는 퇴학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통계기관, 관련 부서 및 각급 인민정부 직원이 통계조사 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중대한 결점,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강등되거나 해고됩니다.

(1) 통계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보고를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통계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통계 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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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데이터를 변조하고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참여합니다.

제6조 통계기관, 관련 부서 및 각급 인민정부 직원이 통계조사 활동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벌점 또는 주요 벌점,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강등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고됩니다.

(1) 통계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합니다. 데이터;

(2) 고의로 통계를 작성하는 행위 데이터가 허위이며 조사 및 검증의 책임이 수행되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7조 통계조사 대상 단위가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경고, 벌점 또는 중대한 벌점을 부여한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해고됩니다.

(1) 통계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2) 통계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3) 통계자료 보고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늦게 보고하는 행위

(4)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 은폐하는 행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원본 통계기록, 통계장부, 통계자료, 기타 정보를 파기하는 행위.

제8조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공표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벌점을 부여한다. 중대한 결점 또는 강등이 주어지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됩니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 감점, 중대한 결점을 부여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강등 또는 해고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1) 국가 기밀인 통계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 통계 조사의 개인 및 가족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3) 통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통계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누설하는 행위.

(3) 통계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10조: 통계적으로 법과 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묵인하는 사람은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감점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고됩니다.

제11조 피처벌인이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기관법에 따라 공무원처벌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임명 및 해임 기관, 감독 기관,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은 사례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면 기관 및 감독 기관이 통계법규 위반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정부 통계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임면 기관과 감찰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통계행정위법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임면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사건 자료를 통계행정처에 이첩해야 한다. 임명 및 해임 권한 또는 감독 권한. 임명 및 해임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 당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통계적 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당 기율검사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감독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가통계국은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