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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행정절차 규정 제4장

행정 혜택, 행정 징수, 행정 확인 등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

제55조 행정법집행의 기초에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칙이 포함된다. //

행정법집행의 근거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법 집행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제5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법무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구역 내 행정법집행 주체의 자격을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행정집행인원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행정집행훈련에 참여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집법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57조: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성 인민 정부는 행정 기관이 관련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권한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권을 중앙에서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인민정부가 직접 지휘하는 행정법집행부서로, 행정법집행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행정처벌권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후에도 관련 행정법집행기관은 조정된 행정처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계속 행사할 경우 부과된 행정처벌은 무효가 됩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성 인민 정부는 간소화, 통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 허가권을 행사할 행정 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5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관리 수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공동법집행의 행정법집행 결정은 공동법집행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내려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59조: 행정기관 내 여러 기관이 행정법집행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통일적으로 전달할 기관을 정해야 한다. 행정법집행기관에 결정합니다. /

둘 이상의 정부 부서가 동시에 처리하는 문제의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부서 또는 정무 센터 창구를 정하여 통일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사항을 전자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 관계부서 온라인 병행결재 실시 /

제60조: 행정법 집행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 기관은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자, 검토자 및 승인자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예비 검토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법 집행의 근거,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의견과 이유는 심사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자가 승인하고 결정합니다. /

제61조 인민의 일상생활 및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법집행활동은 주로 시·국가·현·시 행정기관이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업무 부서는 향촌 인민정부에 행정법 집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62조: 행정기관은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관련 법 집행 사실, 이유, 근거, 법적 권리 및 의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행정 집행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구두 의사소통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63조: 행정법 집행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즉각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행정 기관은 먼저 교육, 설득, 지도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실수를 수정합니다. 당사자가 경미한 법률 위반을 범하고 교육 후 의식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 경우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절차 개시

제64조 행정법집행절차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개시한다.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경우, 행정법집행관은 통일된 번호로 절차개시승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긴급한 상황이라면 추후에 보충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청 사항이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믿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에 행정법 집행 절차를 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행정 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사항이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한다.

(2)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3)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또는 모든 내용을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자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다. ///

(4) 신청 사항은 본 행정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며,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합니다. 또는 당사자가 본 행정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신청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 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한 경우 해당 당사자의 신청이 수락됩니다. ///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고 날짜가 적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사 및 증거

제66조: 행정 절차가 시작된 후 행정 기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조사 시 행정기관의 법집행관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법집행증명서를 당사자 또는 관계직원에게 제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 기록. 행정기관의 법 집행관이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련 직원은 조사 수락 및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7조 관련 당사자는 조사에 있어 행정기관과 협력하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조사를 돕는 시민의 경우, 고용주는 직장이 없는 자에게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은 1인당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현지 직원이 조사 지원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밖에 조사 지원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68조: 행정기관은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는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

제69조 행정법 집행 증거에는 (1) 문서 증거, (3) 당사자 진술, (4) 시청각 자료, (6) 식별 결론; (7) 검사 기록 및 현장 기록. //

제70조 다음 증거 자료는 행정법 집행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집한 경우

(2) ) 불법 촬영, 불법 녹음, 불법 도청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취득한 경우

(3) 유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기, 강압, 폭력 등;

(4) 다른 증거에 의해 확증되지 않고 관련 직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증거의 사본 또는 복제물;

(5) 기술적인 처리로 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증인이 제공한 증언,

(7) 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작성된 경우 법정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의

(8) 기타 합법적이고 진본이 아닌 증거 자료.

제71조 행정법집행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증거는 사실임이 검증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사건 종결의 기초로 사용되는 증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증거는 행정법 집행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72조: 행정 기관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내려진 행정법 집행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행정법집행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진실되게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검토 결과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제73조: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기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과 변론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사건파일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과 변호를 기록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7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 법률, 규정 및 규칙은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2)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청문회 권한을 통지한 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문회를 신청합니다.

(3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

제75조 일반 행정법집행 결정은 주요 책임자 또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한다.

행정법집행의 주요 결정은 행정기관의 장들의 집단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발전과 관련되고 공익에 영향을 미치며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주요 행정법 집행 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논의나 검토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76조: 행정법 집행 결정은 전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행정법 집행 결정에 조건이나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조건이나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77조 행정법 집행 결정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및 증거; ) 적용 가능한 법적 규범, (4) 결정 내용, (5) 구제 수단 및 기한, (7) 행정 기관의 인감 및 날짜; 지정됩니다.

행정법 집행 결정 문서는 제작 형식이어야 하며, 단순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형식화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8조: 행정법 집행 결정 문서는 결정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유에는 증거 채택 이유, 근거 선택 이유 및 의사 결정 재량 이유가 포함됩니다. . //

행정법집행결정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의 행위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법집행의 근거를 인용한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

제79조: 행정 기관은 행정법 집행 사건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파일을 제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사건 파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80조: 법률, 규정 및 규칙에 행정법 집행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있는 경우, 행정 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문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적 기간만큼 실제 행정집행 기간이 최대한 짧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81조 법률, 법규, 규칙에 행정법 집행 문제 및 비행정 허가 행정 비준 문제에 대한 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있는 해결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행정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

(1) 하나의 행정 기관만 처리하는 문제인 경우 해당 행정 기관은 해당 문제를 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처리된 문제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행정 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문제가 4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행정 기관이 검토하거나 상급 행정 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 기관 검토 또는 승인은 수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또는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4) 행정 기관이 권한에 따라 행정법 집행을 개시합니다. 사건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절차 개시일 6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82조: 행정 기관 간의 지시 요청, 보고, 질의, 회신, 협상 등 내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행정 기관은 절차 단순화 및 효율성 향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간을 약속해야 합니다. 완료 제한 및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

제83조 법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

제84조 행정기관은 효율성과 편리성의 원칙과 본 조례의 요구에 따라 각 행정법 집행 사항, 비행정 허가 행정 승인 사항, 기관의 내부 행정업무 처리 기한을 정하고 신청서를 해당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처리하는 사안인 경우, 동급 인민정부는 해당 사안의 처리 과정과 각 부서의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각 행정법 집행 문제, 비행정 허가 행정 승인 문제, 인민 정부가 특정 업무 기관에 등록한 내부 행정 문제 등을 처리하는 기한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직위, 행정 사항 처리를 위한 기한표를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제85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청문회, 입찰, 경매, 검사, 시험, 검역, 감정, 전문가 검토 및 공표를 요구하는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소요기간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직무 수행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 //

법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내에 그 권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법집행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직장. //

행정기관이 행정법집행절차를 밟았으나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법정기간 내에 행정법집행결정을 적시에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집행을 지연한 것으로 본다. 법정 의무의 수행. 간이절차

제87조 사실이 간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이 적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법집행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률 및 규정 간이절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제88조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법집행 결정의 사실, 근거 및 이유를 당사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진술 및 변호를 들을 수 있다. 점.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를 채택한다. 이를 채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89조 약식절차를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행정집행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법집행인력이 현장에서 행정법집행 결정을 내린 경우, 기록을 위해 해당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행정 집행 결정은 정해진 방식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량권 기준

제90조 이 규정에 언급된 소위 "재량권 기준"은 직권에 따라 행정 기관이 법정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통제 규칙을 의미합니다. 힘.

제91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는다고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재량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량권을 구체화하고 수량화해야 합니다.

재량권의 근거는 재량권을 향유하는 행정기관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재량권 벤치마크 작성 절차는 규범문서 작성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의적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상위행정기관이 재량기준을 제정한 경우, 하급행정기관은 더 이상 동일한 적용범위의 재량기준을 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기관은 재량에 따라야 한다.

제92조: 행정 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재량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1)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입법 목적 및 법적 원칙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객관적인 조건의 지역적 차이

(3) 경영 문제의 사실, 성격, 상황 및 사회적 영향;

(4) 재량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