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결혼 전에 부모가 구입한 주택이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 전에 부모가 구입한 주택이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 주관성:
1. 부모가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까?
부모가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이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첫째, 부모 중 일방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투자자 자녀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재산권을 등록한 당사자의 혼전 개인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집값은 부모 중 한쪽이 내고 투자자 자녀 이름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혼 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갚는다. 재산권을 등록한 당사자가 대출금의 나머지 부분을 지불합니다. 혼인 내 쌍방이 대출금(원금과 이자 포함)과 주택 가치를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 재산권 등록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또는 쌍방 자녀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쌍방이 소유권 방식과 각자의 지분에 대해 합의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주택의 재산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양측이 지불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동등한 권리로 간주됩니다.
셋째, 부모가 모두 출자하고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본 기여는 각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등기이혼과 소송이혼이란 무엇인가
등기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후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합의서에는 이혼 의사 표시, 양육권 소유권,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송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소송만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양육권, 위자료 지급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재산 분할 및 기타 문제.
3. 민법에는 이혼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신고를 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법적 조항이나 사법 관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전액 출자하고 투자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재산권을 등록한 당사자의 혼전 개인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63조는 다음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개인 재산이라고 규정합니다. (1) 일방 당사자의 혼전 재산 (2) 일방이 개인 상해에 대해 받은 보상 또는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 계약에서 일방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 (4) 일방에게만 속한 일용품, (5) 일방에게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