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친어머니가 유산을 위해 싸우기 위해 조문실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친어머니가 유산을 위해 싸우기 위해 조문실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어릴 때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소녀로,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다. 비록 무대에서는 빛을 보여줬지만 그 빛은 너무 짧았다. 구하라 씨는 노래, 춤, 진행에 능통한 다재다능한 소녀로, 20대 때 단독주택을 한 번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 여러 차례 재산이 늘어나면서 구하라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았고, 이로 인해 수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친어머니가 사망 후 상속권을 놓고 투쟁하게 됐다.

구하라의 친어머니는 구하라가 고작 7살이었을 때 이미 구하라와 친오빠의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친부모와 가출한 상태였다. 이혼 후에도 친모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싸우지 않았고, 두 아이의 성장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구하라와 친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마음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7년, 어린 구하라가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이것이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어머니에게 연락해보라고 권유했다. 친어머니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구하라가 친어머니에게 온갖 수단을 다해 만난 뒤 다시 연락이 끊겼고, 이로 인해 구하라의 우울증은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구하라의 장례식에 무관심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을 차린 뒤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의 반쪽 상속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구하라의 동생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모두가 매우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에는 구하라의 생모가 구하라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는 자녀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친어머니가 구하라 씨의 상속권을 여전히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