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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기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가해자가 국기를 모욕한 경우 공안기관은 구류를 포함한 치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대 15일 동안.
우리나라의 '국기법'에는 손상, 훼손, 색이 바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국기는 게양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거나 거꾸로 사용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국기에 불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거나, 국기에 불법적이거나 모욕적인 그래픽이나 문구를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본래의 의도는 일반적으로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국기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 관련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또는 국장을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한다. 또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
( 2)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관련 조항: "1조: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공민의 이 법은 민족사상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과 상징이다.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19조: "고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공공장소에서 이를 짓밟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구류한다.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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