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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은 같은 위원인가요?

도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도당위원회 비서, 도지사, 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도당위원장이 있다. 정치협상회의는 성 및 장관급 간부(성 및 3급 간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 당위원회 비서가 겸임한다. 성 정협의 위원은 비성 위원이다. 성위원회의 기타 상임위원은 성 부, 부 간부(부, 4급 간부)이다. 일반적으로 성 당의 전임부비서가 있다. 위원회, 상무부총재, 도기율검사위원회 비서, 도정치법률위원회 비서, 도당위원회 조직부장, 도당선전부장, 도당비서장 , 도수도 시당위원회 비서, 부도시 시당위원회 비서, 도군구 정치위원(또는 사령관), 도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장 등 . 때로는 비상임부총재가 상임위원회에 합류하여 상임위원회 부총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상설기관은 도당위원회 상임위원회이며, 도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도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성당 상무위원회의 직급은 최소한 부·부급급이며, 비서 및 성지사까지는 성·부급 전체에 속한다. 국가대표급. 지방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최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일정 행정직에 도달한 사람만이 도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당위원회 위원은 부국장 이상이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직원 구성:

상무위원회 직원 구성은 업무 수요와 이행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상급 당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주집중제를 정착시키고 토론과 의사결정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수는 도급에서는 11명부터 13명까지, 시, 군급에서는 9명부터 11명까지로 한다. 개별 장소에서 적절한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위원회의 정신에 따라 도당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방 당위원회에는 서기 1명과 부서기 2명을 두어야 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에서 부서기의 수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성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정신에 따라위원회.

지방 당위원회가 바뀔 경우 상무위원회 비서, 부서기, 기타 위원은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며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는다.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 및 기타 상무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회이다. 당대회 휴회기간 중 상급 당위원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 당위원회 서기, 부서기 및 기타 상무위원회 위원을 파견, 임명, 해임할 수 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