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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크라운 전염병 위험 수준 분류 기준
코로나19 위험 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 위험도 낮음: 14일 연속 확진자 없음 또는 신규 확진자 없음
2. 중위험 :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거나,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하고, 14일 이내에 집단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위험: 누적 사례가 50건을 초과하고 14일 이내에 전염병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2020년 2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중화인민공화국 예방통제법'에서 규정한 을급 전염병에 포함된다고 1호로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채택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14일 이내에 거리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코로나19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전염병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1. 예방 및 통제 조치
1. 고위험 지역에 대한 봉쇄 및 통제 조치를 채택하십시오: 집을 떠나지 않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개인 보호 및 집합 자제' 등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2. 해제 기준
1. 고위험 지역: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없으며, 저위험 지역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위험 지역은 차단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적시에 차단이 해제됩니다.
2. 저위험지역 : 군(시, 구, 배너) 내 고위험지역이 없고, 저위험지역은 정상화 방역으로 변경된다.
3. 위험 지역에 있는 유출 직원에 대한 통제 조치
1. 고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에 있는 유출 직원에 대한 격리 요건은 7일간 자택 격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코드관리가 부여됩니다. 격리 후 1일, 3일, 5일, 7일차에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2. 저위험지역 : 저위험지역에 7일 체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2회의 핵산검사(3일에 2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위험 지역에서 인력 유출에 대한 통제 조치는 지방 간(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 인력 이동에 적용됩니다. 각 주 관할권 내 고위험 및 중간 위험 지역에서 인력 유출에 대한 통제 조치가 수립됩니다. 각 지역별.
법적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관리계획(제9판)"
1. 위험요원 격리관리 기간 및 방법 9차 방역대책에서는 밀접접촉자와 입국자 격리·통제 시간을 '14일 집중격리 의료관찰 + 7일 가정 건강 모니터링'에서 '7일 집중격리 의료관찰 + 3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일간의 자가격리 의료관찰'을 실시하고, 집중격리 의료관찰을 해제하기 전에는 이중 검체채취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밀접접촉자 관리조치를 '7일간 집중격리 의료관찰'에서 '7일간 자가격리 의료관찰'로 조정한다. .
2. 제9판 방역계획은 폐쇄통제구역과 중·고위험구역의 설정기준을 중심으로 방역계획의 설정기준과 방역대책을 연결하고 이에 부합한다. 2가지 유형의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중위험지역과 고위험지역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위험지역 구분 및 관리·통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전염병 모니터링 요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제9차 예방 및 통제 계획에서는 위험 직업군에 대한 핵산 검사 빈도를 높이고, 입국 인원, 물품, 환경과 직접 접촉하는 인원은 1일 1회 핵산 검사로 조정하고, 전염병 감시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항원 검사를 늘린다.
'인민공화국법' 중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침'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주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통제 계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진료,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제33조 질병예방통제기관은 감염병 유행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조사, 검증해야 한다. A급, B급 전염병의 전염병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전염병의 발생 또는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지방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 행정 부서는 즉시 지방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급 위생 행정 부서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은 감염병 유행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염병 보고를 적시에 확인·분석해야 한다.
제40조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전염병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행지와 유행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오염된 장소에 대한 위생처리를 실시하며, 밀접 접촉자를 위한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며, 보건 당국에 보고 부서는 전염병 통제 계획을 제안합니다.
(2)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점 및 지역에 대한 위생 처리를 수행하고 보건 당국에 전염병 통제 계획을 제안합니다. 보건 행정 부서 및 보건 행정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
(3) 하급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직하고 전염병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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