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Vanke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고위 경영진은 누구인가요?

Vanke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고위 경영진은 누구인가요?

회사의 고위 간부란 회사의 경영자, 차장, 재무이사,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기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인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다양한 책임을 지며, 이사회나 대주주가 부여한 특정 집행 권한도 갖습니다.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전무이사 직함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들이 파트너이거나 주주라면, 전무이사는 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직책입니다. 일상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주요 업무는 관리 관리 또는 주요 회사 정책 구현입니다.

추가 정보: 제147조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에 대한 충성과 근면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소득을 받거나 회사 재산을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48조 이사, 고급 관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2) 자기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회사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계좌 개설 (3)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협회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4)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또는 총회의 동의, 회사와 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5)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속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와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6) 자신에게 속한 다른 사람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 (8) 기타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149조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0 조 주주회 또는 총회에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이 의결권이 없는 참가자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고 주주의 질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고급 관리인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회에 관련 정보 및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1 조 이사, 고급 관리인이 이 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100%를 연속 18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서면으로 감사가 제1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149조에 따라 상기 주주는 서면으로 이사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회 또는 전무이사가 전항의 주주로부터 서면 요구를 받은 후에도 소송 제기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을 운영합니다. 타인이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는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2조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