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교육부는 사립학교 문서를 취소합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문서를 취소합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폐지에 관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이중 감축 정책 이후 교육부는 또 다른 블록버스터 문건을 내놨다. 공립학교의 설립 및 참여 규제에 관한 교육부' 사립의무교육학교 설립에 관한 고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립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의무학교는 더 이상 공립학교가 아닌 새로운 '공공참여' 학교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립의무교육은 주관자 변경, 학교 단체운영, 브랜드 수출 등 위장된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시는 명문학교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범위(시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및 개인 '6대 독립' 요건(예: 독립 법인 자격, 캠퍼스 건물 및 장비, 전임 교사, 재무 회계, 등록 및 졸업 증명서 발급)을 충족하는 사립 의무 교육 학교는 계속해서 사립 학교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2. "6대 독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주거 지역사회 지원 시설 건설 중인 의무 교육 학교는 공립학교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주거 지역사회에 지원 시설을 갖춘 '공립 시민' 학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정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여 학위를 제공하고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공립학교는 전문직을 갖춘 새로운 교직원을 사립의무교육학교에 배치할 수 없다. 파견된 인원은 순차적으로 퇴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자체가 전환 기간을 설정하고 분류된 관리를 수행하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지자체는 2021년 8월 말 이전에 특별 철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고, 각 주마다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노력합니다.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바로잡고 원활하게 전환하는 데 약 2년이 걸릴 것입니다.
교육부는 '공익상담사' 사립학교가 2년 안에 모두 폐교될 수 있다는 공지를 내놨다. 상담 사립 학교. 공립학교 부설 사립학교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고, 8월 말까지 그 재산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2년 내 완료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민참여형 사립학교를 폐지하는 방법에는 자발적 공립학교 전환, 정부매수, 직접 청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지는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학교.
그러나 국가는 이번 '시정'에서 '공공참여학교'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니다. 사립사립학교는 6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운영될 수 있다.
소위 '6대 독립'이란 자율적인 학교 운영, 독립적인 재정, 독립적인 입학, 독립적인 교사 채용, 독립적인 행정 관리, 독립적인 교육 및 연구 등 6가지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열쇠와 원칙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시정 후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며, 시정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며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