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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 결의안은 몇 명이 통과시켰나요?

법적 분석: 1. 감사회 결의 채택 규칙 (1) 감사회 소집 및 주재 감사회 회의는 반드시 개인이 소집하고 주재해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이 있는 경우,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감사회 회의는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 주석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감사인을 공동으로 선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는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부주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독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감독관을 지명합니다. (2) 감사회 회의의 투표 방법 감사회 결의는 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회 결의에 대한 투표는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각 감독관은 한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갖는 "1인 1표"의 원칙, 둘째, 다수결의 원칙, 즉,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119조 감사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임시 감독위원회 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감사회의 토의방법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