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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태어난 아이도 홍콩 호적을 갖고 있나요?

홍콩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홍콩 영주권자로서 흔히 홍콩 아기라고 불린다.

홍콩은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홍콩에서 태어난 아기가 7년을 기다리지 않고 홍콩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생 정책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