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공공기관 설립에도 수준이 있나요?

공공기관 설립에도 수준이 있나요?

아니요. 시스템 내에 있지 않습니다.

기관설립은 보통 행정설립과 기업설립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설립, 즉 국가공무원은 등급이 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부문원이 되면 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몇 년 후에는 서기가 될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국장이 되면 국장급이 되겠죠. 즉,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직만 "취"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일부 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상황은 복잡하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행정기관(공무원)의 급여, 즉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기업에서는 직위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데 관리직, 전문기술직, 노동직, 서비스직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관리직은 직원이라고 하며 행정직에 해당하는 1~10급이 있습니다. 장관급에서 서기까지. 전문직, 기술직은 의사, 교사 등 전문직이다. 공칭강은 노동자이다. 공직근무기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부처(8급)의 지도직을 맡으며, 행정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당·정 간부 공개선발에 참여하여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