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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언제 완전히 시행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급여기본공제기준이 월 5,000위안으로 인상되고, 새로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새 사업소득세율은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우선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개인소득세는 세금 항목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을 규정합니다.

1. 근로소득, 적용 가능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개인의 월급과 급여 과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최고 수준은 45%, 최저 수준은 3%, 최종 수준은 7입니다.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기업 및 기관의 생산 및 사업 소득에는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영업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으로 인한 연간 과세 소득은 연간 계산 및 월별 세금 선납에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5%이고 가장 높은 수준은 5입니다. %. 레벨 1은 35%, ***레벨 5입니다.

3. 비례세율.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로열티 소득, 서비스 대가, 로열티, 이자,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사례별로 부과되며, 비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 저자보수소득에는 비례세율 20%를 적용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근로보수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0%의 과세 외에, 20,000위안~50,000위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 추가됩니다. 법률에 따라 RMB 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개인소득세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