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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율표는 무엇인가요?
2019년 새로운 개인세율표
2019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2019년 새로운 개인세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세 징수는 개인세 징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최종 경제적 소득.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면제 금액이 공식적으로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또한 월 급여가 5,000위안 미만인 사용자는 2019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세 한도 조정과 더불어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조정 이후 해당 세율에 대한 유저들의 우려도 큽니다. 아래에 해당 개인소득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참고:
위 세율표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은 사용자의 총 소득에서 기준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8,000위안인 경우 기준액을 제거하면 사용자의 과세 소득은 3,000위안이고, 연간 소득은 3,000위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용자의 과세 소득은 월 종합 소득입니다. - 5,000위안 - 특별공제(5개 보험, 1개 주택기금 등) - 특별추가공제 -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나머지 부분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 소득이 8,000위안이면 최종 과세 소득은 확실히 3,000위안 미만이 됩니다.
기타공제는 사실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특별추가공제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집을 임대하거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임대료, 중병에 대한 의료비 등입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 이후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새로운 개인소득세 시행 후, 우리가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은 우리의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일반 세율도 인상되고, 특별 추가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과세 소득도 인상되었으므로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직원 급여가 3500~5000 미만인 일부 사용자의 경우 새 개인소득세 시행 전에 해당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개인소득세 시행 후에는 기준액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