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수감자가 수감되기 전에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수감자가 수감되기 전에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법적 분석: 신체검사. 이는 모두 일상적인 검사이며, 간염, 결핵, 에이즈 등 구금시설 규정이 장소에 따라 다르며, HIV를 비롯한 자해 및 자해 예방을 위해 체내 이물질을 확인하는 흉부 엑스레이도 포함된다. .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교도소에서는 범죄자를 수용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구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소한 범죄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사전심사. 2. 신체검사. 3. 다시 확인하세요. 4. 결론. 5. 입력합니다. 6. 알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제17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되어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감옥에 갇힌다. .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에서는 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후 수형자가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받게 될 경우, 교도소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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