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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총격이 있나요?
이제 사형에는 총격도 포함된다.
1. 총격과 주사는 사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살이나 주사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2조 2항에는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 지역에서는 여전히 총살형을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 윈난(雲南), 랴오닝(遼寧), 베이징(Beijing), 후난(湖南) 등 소수의 성(省)과 시에서만 사형집행을 위해 주입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 시에서는 모든 법원이 주입 방식을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급 법원에서만 주입 방식을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합니다.
4. 실제로 주입 방식이 더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독침의 가격이 총알 가격과 거의 비슷하고,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구치소에서 주사 방식으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집행 방식은 다수의 무장경찰과 다수의 차량을 파견해 사형수들을 처형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5. 사형수와 일반 사람에 대한 처형 및 주사 방식의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죽었으나 한 사람은 전신이 있고 다른 사람은 머리가 있습니다. 터지다. (요즘은 사형수의 머리를 겨냥해 처형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 치명적인 군용 소총이 사용된다. 총격을 가한 뒤 일반 79발의 총알이면 사형수의 머리가 터지듯 명중하고, 뇌는 (땅 전체에 피가 묻어 있음)
5. 총격 임무를 수행할 때, 집행을 감독하는 검사와 사형집행을 담당하는 판사 모두 총격 방식을 선호합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검사와 판사들이 모두 요란한 총소리와 번쩍이는 금속탄이 악령을 물리치고, 사형이 끝난 뒤 악령이 붙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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