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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검사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법적 분석: 지역마다 정책과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핵산 검사가 의료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병원 기관에 문의하세요. 후난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 보험 계약 의료 기관의 외래 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발생한 "COVID-19 핵산 검사" 비용은 의료 보험 상환에 포함될 수 있으며 "COVID"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검진 기간 동안 다른 환자에 의해 발생한 '19핵산검사'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며, 전염병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 입원환자에게 발생한 '코로나19 핵산검사' 비용은 전액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방역당국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검체채취, 격리치료 등 방역조치를 수용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생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및 의료 기관이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단위 및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단위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국가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가 전염병 감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국가 전염병 감시계획 및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전염병 감시계획 및 업무계획을 제정한다.

각급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전염병 또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전염병의 발생 및 유병률과 그 발생 및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을 모니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