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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의 애타게

정당한방어란 불법침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불법침해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의 이익, 재산, 기타 권리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불법침해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례:

1. 어느 날 밤, 전화는 동급생 집에서 돌아와 외딴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황이라는 청년이 골목 입구에서 지팡이를 들고 뛰어내렸다. 칼. Huang은 Tian Hua에게 칼을 휘두르며 돈과 시계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ian Hua는 돌아서서 달렸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Huang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황에게 휘두르다가 넘어졌다. 황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법적 분석: 천화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 형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불법 행위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기타 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천화는 칼로 강도질을 하던 황에게 방어적으로 행동해 그를 구타해 죽였으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됐다.

2. 왕, 여자. 24세. 장 씨, 여성, 44세. 피해자 왕자오쿠안(Wang Zhaokuan)은 아내 장(Zhang)과 딸 왕(Wang)을 자주 구타하고 꾸짖고 학대했다. 어느 날 밤, 왕자오쿠안(Wang Zhaokuan)은 자신의 딸 왕(Wang)을 두 번 성폭행했습니다. 왕 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약을 먹고 자살했지만, 구조돼 살아남았다. 그의 아내 장(Zhang)도 왕자오쿠안(Wang Zhaokuan)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어느 해 2월 27일 늦은 밤, 왕자오쿠안은 왕의 침대에 들어가 그녀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왕은 거절했다.

왕자오쿠안은 아내가 들킬까 봐 두려워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새벽 4시쯤, 왕자오쿠안은 다시 딸 왕의 침대에 눕고, 왕자오쿠안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Wang Zhaokuan은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해를 끼치 지 않으면 당신이 키워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잠에서 깨어난 뒤 화가 나서 왕조관의 입을 때렸다. 그런 다음 Zhang은 Wang Zhaokuan을 붙잡고 그의 딸 Wang은 대마 두 조각을 가져와 Wang Zhaokuan의 손과 발을 묶고 어머니에게 밧줄을 가져다달라고 요청하고 Wang Zhaokuan을 밧줄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6시쯤 모녀가 항복했다.

법적 분석:

1. 왕(Wang)과 장(Zhang)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왕자오쿠안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을 때, 왕자오쿠안과 장씨가 왕자오쿠안을 묶어두었는데, 이는 계속되는 불법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다.

그러나 왕자오쿠안이 제압되어 침해 능력을 상실하자 왕자오쿠안의 불법 침해 행위도 종료됐고, 왕조오쿠안이 자행한 공격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방어는 사후 방어이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왕씨와 장씨의 행위는 분노에 찬 살인 행위이고, 정황도 비교적 경미한 만큼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항복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항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추가 정보:

합법적 방어에 대한 오해:

1. 싸움 중에 어느 쪽이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2인 이상의 싸움에서 일방이 먼저 공격하고 상대방이 차차 공격하는 방식, 즉 타인의 침해에 대한 반격은 정당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상의 불법 침해에 대응하는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 불법침해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3. 아직 불법 침해 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

4. 자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완료된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

5. 이른바 '정당한 방어'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입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6. 불법 침입자가 제압되거나 침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

7.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로 불리는 방어도발. 즉,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도록 도발한 후 정당한 방어를 구실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8. 정신질환자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어' 행위.

9. 법적 행위에 대해 취하는 이른바 '정당방어' 행위. 공안원은 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 및 기타 합법적인 행위를 체포하고 구금하며, 피의자는 소위 '정당한 변호'를 위해 어떠한 구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회피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구현도 불가능하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 행위였지만 나중에는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상 '과잉방어'라고 부르며, 정당방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바이두 백과사전 - 정당한 방어